세금계산서상 영수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지도 않고, 목재ㆍ합판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세금계산서상 영수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지도 않고, 목재ㆍ합판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 ○○동 ○○번지에서 ○○상사(구 ○○합판상사에서 상호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라는 상호로 합판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도 ○○시 ○○구 ○○동 ○○번지 ○○목재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성○○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997년 2기 40,025,000원, 1998년 1기 43,200,000원 합계 83,225,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8,322,5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0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6,018,000원, 1998년 1기분 5,1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목재상사 성○○와 실지 거래한 사실이 ○○목재상사 성○○의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14매 45,950,000원) 사본, 계좌이체지급 영수증(8매 17,400,000원)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거래상대방인 ○○목재상사를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목재상사와 거래한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목재상사 성○○는 1997년 2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197,15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건설(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금액의 4~6%의 수수료를 받아 청구인이 1%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청구외 ○○목재 성○○, ○○상사 김○○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실무거래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목재상사 성○○는 1997년 2기부터 1998년 2기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197,15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서장이 1999.08.24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자임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금액의 4~6%를 수수료로 받아 청구인인 1%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목재 성○○, ○○상사 김○○ 등에게 전달했으며, ○○건설(주) 외에도 10여개 업체에 ○○목재 등의 세금계산서를 판매ㆍ알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목재상사 성○○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매 거래시 현금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단위: 원) 발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대금결제
○○목재상사 성○○ 1997.10.20 16,100,000 1,610,000 당일 현금 1997.11.15 13,725,000 1,372,500 〃 1997.12.18 10,200,000 1,020,000 〃 1998.04.30 24,300,000 2,430,000 〃 1998.05.30 18,900,000 1,890,000 〃 계 83,225,000 8,322,500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상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송금일자 금액 송금일자 금액 1996.07.25 3,500,000 1997.10.27 6,000,000 1996.10.24 4,000,000 1997.12.29 1,000,000 1996.10.28 2,000,000 1997.01.17 1,000,000 1997.01.09 1,000,000 1998.02.16 500,000 1997.01.14 1,000,000 1998.07.25 1,000,000 1997.01.15 1,000,000 1998.10.26 900,000 1997.01.18 6,000,000 소계 10,400,000 1997.01.24 11,000,000 연도불명 10.26 2,500,00 1997.01.24 1,000,000 10.21 6,000,000 1997.01.24 6,000,000 01.20 6,000,000 1997.09.02 500,000 소계 12,250,000 1997.09.09 450,000 합계 61,100,000 1997.10.15 1,000,000 소계 38,450,000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상사 성○○는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가액 1,197,15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자이며, 청구인도 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건설(주) 등에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청구외 ○○목재상사 성○○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및 계좌이체 영수증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는 거래일자에 모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 대금지급 내역을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 이후 지급한 금액은 6회에 걸쳐 10,400,000원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91,547,5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세금계산서상 영수일자와 송금일자가 일치하지도 않고, 1997.10.27일자 송금한 6,000,000원을 제외하고는 1,000,000원 이하의 소액송금인 것으로 보아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청구외 ○○목재상사 성○○에게 송금한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인 목재ㆍ합판을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