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달력을 매입한 것이 위장매입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68 선고일 2002.02.22

달력매입을 가공거래로 볼 경우 매출총액에 비하여 매입총액이 현저히 낮아지며,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대상 기간의 부가가치율만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초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459,90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641,7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문화사라는 상호로 인쇄업 등을 영위하였던 기장사업자로서, 청구외 ○○지류판매 주식회사(2000.10.20. ○○페이퍼(주)로 상호변경되었고, 이하 "○○지류판매(주)"라고 한다)로부터 281,826,059원의 세금계산서 (1998년제2기분-5매, 공급가액 102,629,863원 및 1999년 제2기분 -6매, 공급가액 179,196,196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달력(카렌다) 제조업을 영위한 청구외 ○○카렌다(대표 윤○○, 이하 "○○카렌다"라고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카렌다가 1998.1.1.부터 1999.12.31.까지 ○○지류판매(주) 등으로부터 백상지 등의 인쇄용지1,561,727,950원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여 숫자판의 달력을 제작한 후, 청구인 등 19개 업체에게2,879,662,044원을 매출하고도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적출하여 2000.12.27.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카렌다로부터 완제품의 숫자판 달력 210,896,000원(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65,718,500원및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145,177,500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361,696,664원(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112,165,898원, 1999년 제2기분 공급가액 249,530,766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과 2001.4.2.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1,101,610원(1998년 제2기분 13,459,900원, 1999년 제2기분37,641,7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건 과세이후인 2001.7.2.에는 ○○지류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281,826,059원 중에서 272,525,749원(1998년 제2기분 공급가액 94,648,564원 및 1999년 제2기분공급가액 177,877,185원이고, 이하 "쟁점외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7,363,460원(1998년 제2기분 11,357,820원, 1999년 제2기분26,005,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달력을 ○○카렌다에서 매입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카렌다의 주된 매입처인 ○○지류판매(주)에서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매입누락액이 아니라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쟁점외금액과 중복된 위장매입액인 바,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후 매출누락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단위천원, 공급가액) 구분 청구인 주장 처분청 의견 합계 (①+②)

○○판매(주) 와 실지거래분①

○○카렌다와 위장거래분② 매출누락 (매입누락) 가공거래 (매입세액 불공제) 1999.2기 102,629,863 7,981,299 94,648,564 112,165,898 (65,718,500) 94,648,564 1999.1기 1,393,718 1,393,718

• -

• 1999.2기 179,196,196 1,393,011 177,877,185 249,530,766 (145,177,500) 177,877,185 합계 283,219,777 10,694,028 272,525,749 361,696,766 (210,896,000) 272,525,749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액이 아니라 위장매입액이라고 주장한, ○○카렌다에서 매입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달력이 이미 매출신고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위장매입액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만 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마목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세무서장이 제시한 심리자료(결정결의서, 조사종결복명서, 고발서 등)로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카렌다의 윤○○이 달력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무자료 매입ㆍ매출방법으로 장부를 허위작성하여 1998.1.1~1999.12.31.까지 청구인 등 19개 업체에게 2,879,662,044원의 숫자판 달력을 판매하고도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368,932,400원을 탈루하였다고 하여 2000.12.27.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달력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달력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361,696,664원(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51,101,610원을 과세하는 한편, 이 건 과세이후인2001.7.2.에는 ○○지류판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81,826,059원 중에서 쟁점외금액(272,525,749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롤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37,363,460원을 과세하였다.

(2) ○○세무서에서 ○○카렌다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지류판매(주)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 복명서’를 보면,

○○지류판매(주)는 지류인 백상지를 ○○카렌다에게 공급하고도 그 세금계산서는 ○○카렌다의 요청으로 ○○카렌다의 매출처인 청구인 등12개 업체에게 671,20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12개 업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일부실물거래는 있으나 대부분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처 확인조사 당시에 ○○지류판매(주)의 경리차장 청구외 장○○이 작성(작성일 2000.9.25)한 확인서 및 문답서를 보면, 매출처인 ○○카렌다의 요청으로 ○○카렌다가 아닌 ○○카렌다의 거래처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지류판매(주)는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1.3.31.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281,032,729원(1998년 제2기분 101,836,584원, 1999년 제2기분 179,196,145원)에서8,506,980원(1998년 제2기분 7,188,020, 1999년 제2기분 1,318,960원)원으로 수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음이 ○○지류판매(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카렌다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작성일 2000.9.5)한 확인서(3매)에는 ○○카렌다로부터 쟁점금액의 숫자판달력을 구입하였으나 ○○카렌다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카렌다의 직원인 강○○가 ○○지류판매(주)의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세무서장이 ○○지류판매(주)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 복명서’상의 12개 업체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자(위에서살펴본 "(2)"참조) 처분청 등의 과세관청이 결정고지한 내용 및 이에 불복청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음을 국세심판원의결정서(국심2001서1469호, 2001.12.10 및 국심2001서2392호, 2001.12.11)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알 수 있고, (단위 천원) 상호 성명

○○판매(주)가 세금계산서 교부한 금액 과세자료 통보금액 (무자료매입) 결정고지한 내용 불촉청구 결과

○○칼라문화사 하○○ 276,554 210,896 무자료 매입 매출누락과 매입세액 불공제 본건

○○문화사 김○○ 64,159 53,790 상동 심판원“경정”(01.12.10)위장매입으로 판단됨

○○카렌다사 유○○ 91,047 252,241 상동 심판원“경정”(01.12.11)위장매입으로 판단됨

○○실업 정○○ 38,406 38,406 상동 불복없음

○○카렌다사 이○○ 32,121 125,487 매입세액 불공제 불복없음 기타 8개 업체 심리일 현재 미고지 폐업 등 위 표와 같이, 국세심판원은 청구외 ○○문화사의 김○○가 불복청구한데 대하여 ○○카렌다 및 ○○지류판매(주)가 위장매입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이 매출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았으며, ○○세무서장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심리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무자료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이 아니고 제3자가 상호관련된 위장매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외 ○○카렌다사의 유○○이 불복청구한데 대해서도 ○○카렌다에 대한 세무조사내용을 보면 ○○지류판매(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대리교부토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카렌다 도ㆍ소매업자로서 인쇄용지(백상지)가 필요 없고, 카렌다는 주문품이기 때문에 타업체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인이 매출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위장매입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자료매입액이 아니라 위장매입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가) ○○카렌다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관련 서류들을 보면, 세무조사당시 ○○지류판매(주)는 ○○카렌다의 요청으로○○지류판매(주)가 ○○카렌다를 대신하여 청구인 등에게 무자료매입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카렌다로부터 쟁점금액의 달력을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지류판매(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 나) ○○지류판매(주)는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01.3.31.에 청구인과의 실지거래한 금액은 281,032,729원이 아니라8,506,980원이라고 1998년 제2기분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 다) 처분청의 주장처럼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매출누락액 361,696천원(매입누락액 210,896천원)과가공매입액 272,525천원을 각각의 별도거래로 보면, 아래표와 같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의 매출총액은1,420,954천원인데 비하여 매입총액은 786,591천원이 되어 과세대상 기간의 부가가치율만 44.6%로 지나치게 높게나타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단위: 천원, 공급가액) 구분 당초 신고과표 처분청의 주장 경정후 금액 매출 매입 매출누락액 (매입누락액) 가공매입 (불공제) 매출 매입 부가 가치율 1997.1기 47,902 47,902 47,902 34,376 28.0 1997.2기 197,793 197,793 197,793 154,238 22.0 과세대상 98.2기 253,039 112,165 (65,715) 94,648 365,204 365,204 177,776 99.1기 217,608

• - 217,608 217,608 167,834 99.2기 588,612 249,530 (145,177) 177,877 838,142 838,142 440,981 소계 1,059,259 361,696 (210,896) 272,525 1,420,954 1,420,954 786,591 44.6 2000.1기 338,349 338,349 338,349 265,256 21.6 2000.2기 360,365 360,365 360,365 303,657 15.7 2001.1기 205,930 205,930 205,930 164,166 20.3 ※ 경정후 금액: 당초 신고과표에 매출누락액 361,696천원과 매입누락액 210,896천원 및 가공매입액 272,525천원을 반영한 이후의 금액임

  • 라) 따라서, 쟁점금액의 거래는 무자료매입과 쟁점외금액의 가공매입이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지류판매(주)가 상호관련된 위장거래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청구외 ○○문화사의 김○○와 청구외 ○○카렌다사의 유○○이 불복청구한데 대하여 국세심판원이 결정한 국심 2001서1469호, 2001.12.10. 및 국심2001서2392호, 2001.12.11.)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