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태가 단란주점으로 허가상 봉사료가 발생할 수 없는 업종으로서, 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업주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업태가 단란주점으로 허가상 봉사료가 발생할 수 없는 업종으로서, 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업주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2,000,000원 중 신용카드매출 46,988,181원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에 신용카드금액이 70,320,181원이고 봉사료가 23,332,000원으로 구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단란주점으로 봉사료가 발생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된다하여 카드매출 70,320,181원에서 카드매출로 신고한 47,109,090원을 제외한 21,089,18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06,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로 구분된 상태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그 업태가 단란주점으로 허가상 봉사료가 발생할 수 없는 업종으로서, 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업주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항에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이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2,000,000원 중 신용카드매출 46,988,181원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봉사료 과다계상혐의자료에 신용카드금액이 70,320,181원이고 봉사료가 23,332,000원으로 구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나, 단란주점으로 봉사료가 발생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된다하여 카드매출 70,320,181원에서 카드매출로 신고한 47,109,090원을 제외한 21,089,181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006,050원을 과세한 것으로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봉사료를 수취한다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나 특별소비세를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사실이나 봉사료가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하나 청구인의 경우 특별소비세 및 원천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봉사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려면 해당 전표에 음식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서 해당시기에 각 지급된 사실이 입증(같은 뜻: 심사 부가2000-134, 2000.07.28.다수)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 확인되지 아니한다.
(5) 대상업종 및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경영하는 단란주점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봉사료가 발생하는 업종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봉사료를 구분기재 하여 카드사에 청구하였다고 할지라도 봉사료를 객관적으로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