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출용비닐백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61 선고일 2001.11.30

거래상대방 법인은 무단폐업한 사업자로서 수출용비닐백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폐업한 사업자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합성수지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포리머(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07.06.부터 1998.08.04.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매 116,892,74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7.12.31. 이미 폐업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한 후에 거래한 것으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2.05.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196,05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는 청구외 권○○로부터 수출용비닐백(플라스틱백)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거래대금도 권○○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1997.12.31. 무단폐업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한 사업자가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5항 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에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1996.07.10. 개업하여 1997.12.31. 무단폐업하자 1998.06.09.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하였고, 청구법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권○○도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1998.08.06. 개업하였으나 1999.12.31. 무단폐업하여 2000.08.04.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다음 【표】와 같이 동일한 품목을 청구외 권○○로부터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다가 1998.11.13. 이후에는 청구외 권○○로부터 직접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금액단위: 원) 매입처(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비고 청구외 법인 1998.07.06. 플라스틱백 29,773,457 쟁점세금계산서 1998.07.16. 29,229,029 1998.07.24. 28,235,957 1998.08.04. 29,654,298 소계 116,892,741 청구외 권○○ 1998.11.13. 플라스틱백 21,447,041 1998.11.18. 18,827,756 1998.11.23. 13,903,250 1998.11.28. 21,172,920 1998.12.03. 19,611,971 1998.12.30. 3,144,768 소계 98,107,706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권○○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경영자라고 속여 거래함으로써 이 건 부가가치세와 선급금 등 43,979,271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01.04.25.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법인과 세무서간에 해결하여야 할 민사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음이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2001형제89488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비닐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작업요청서, 작업지시서, 물품선적보고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권○○로부터 비닐백을 구입하면서 이미 폐업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청구외 권○○이 청구법인에게 비닐백을 매출하고 청구외 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된 책임은 청구외 권○○에 있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도 거래당시에 거래대금을 청구외 권○○이 직접 수령한 사실과, 제품생산 공장현황, 납품시의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은 명의일 뿐이고 청구외 권○○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1998.11.13. 이후에는 청구외 권○○이 자기 명의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잘못 교부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처분청의 경정통지하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수사항에 대해 부가가치세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도 그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