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서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동산 전체를 소매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허가신청서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동산 전체를 소매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1996. 11. 04. ○○시 ○○구 ○○동 ○○번지 대지 175.60㎡에 3층 건물(1층 소매점 99.08㎡, 2층 주택 92.18㎡, 3층 주택 82.77㎡, 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신축하여 1996. 12. 20. 청구외 박○○에게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1층 소매점 99.08㎡(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120,000,000원을 지방세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 26,859,969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 07. 02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2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7.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 09. 14. 심사청구하였다.
공부상 쟁점①부동산의 용도가 공부상 소매점으로 되어있으나, 쟁점①부동산 중 49.54㎡(1/2)는 실지 주택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본상 쟁점①부동산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①부동산 중 일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위 부동산 전체를 소매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