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58 선고일 2001.10.19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추계결정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업종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8.10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00.10.1 폐업을 하고 2000.2기 예정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개업일부터 폐업일(1999년 2기확정~2000년 2기예정)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기간동안의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많은데 대하여 동업종 매매총이익율(19.78%)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환산하여 2001.6.11 청구인에게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30,496,4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대문 등지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지방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가액은 실지 부가율을 5~7%로 하여 판매한 사실이 매입영수증 및 백화점 판매일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고상품에 대하여는 원가의 절반도 되지 않은 가격에 처분(속칭 땡처리)하였으며, 실지거래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동업종 부가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의 전 영업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총매입금액이 794,495,783원이고, 총매출금액이 734,875,471원으로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 보다 많고, 매출 및 재고재화를 확인할 만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매출총이익률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4항에서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총매입금액 794,495,783원에 동업종 매매총이익율 19.78%를 적용하여 환산한 990,396,139원에서 신고한 총매출금액 734,875,471원을 차감한 255,520,668원을 폐업일이 속하는 2000년 2기 과세기간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업일인 1999.8.10부터 폐업일인 2000.10.1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총매입금액이 총매출금액보다 많아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 6,450,849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기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1999.2기 162,315,052 154,168,240 814,678 2000.1기 405,542,147 499,867,117 △9,921,303 2000.2기 167,018,272 140,460,426 2,655,776 계 734,875,471 794,495,783 △6,450,849 청구인은 부가율 5~7%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입관련 간이영수증 6매와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각 백화점에 통보한 사외업무연락 6매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매입관련 간이영수증에는 카나, 면바지, 여자돕바등 품목과 수량 및 단가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각 백화점에 발송한 사외업무연락 문서를 보면 품목별 가격대가 한 예로 면티류의 경우1,000~5,000으로 표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판매가격 및 부가율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주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계결정방법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한 바 없고,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판매가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 동업종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환산한 총매출금액에서 신고한 총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잔존재화로 추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