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기간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이 일리가 있고, 또한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조사개상기간 의의 기간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조사대상기간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처분청 주장이 일리가 있고, 또한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조사개상기간 의의 기간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청구인이 2000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까지 175,254,285원(공급대가임)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6.14.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52,300원과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70,7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0. 심사청구하였다.
(1) 처분청이 이건 세무조사시 교부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1998.01.01.~1999.12.31.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도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객실현황표 등의 매출액에 대한 관련장부가 없다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수도사용료는 전체 매출액 대비 1.5%에 불과한 경비이고, 수도사용량과 매출액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그 사용량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계조사방법으로 볼 수도 없는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당초 1999.01.01.~2000.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무조사사전통지시 착오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을 1998.01.01~1999.12.31.로 통지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착오일 뿐 당초 계획에도 없던 조사대상기간을 추가 조사한 것은 아니고 또한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가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재량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것일 뿐 당해 조사대상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바,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득이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여관업은 입실이 이루어져야만 수도가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숙박객은 목욕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수도사용량과 매출액과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으므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②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서 『영 제63조의 5에 규정하는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계획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1999.01.01.~2000.12.31.을 조사대상기간으로 계획하였으나 청구인에게 교부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기간이 1998.01.01.~1999.12.31.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이 1998.01.01.~ 1999.12.31.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그 조사대상기간을 1999.01.01~2000.12.31.로 계획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8.12.01. 개업하여 2001.01.18.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가 2001.02.12. 시작된 것으로 보아 1999.01.01.~2000.12.31.로 계획된 조사대상기간이 1998.01.01.~1999.12.31.로 착오 기재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상당부분 인정이 되고, 또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의 조사대상기간은 조사담당자가 납세자의 장부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재량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당해 조사대상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심사부가98-667, 1998.12.04. 같은 뜻임)인 바, 처분청이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세금탈루사실이 확인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시 1999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와 자체 금융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예금거래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나, 2000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예금거래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2000년 01월분의 매출액 15,025,930원(공급대가임)과 쟁점사업장의 객실현황표(그날 그날의 영업실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자료임)에 의해 확인되는 2000년 10월부터 2000년 12월분의 매출액 61,685,000원(공급대가임)을 제외하고는 달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이 없고, 또한 예금거래자료에 의하여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의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① 2000년 01월, 2000년 10월~12월분의 매출액 76,710,930원
② 2000년 01월, 2000년 10월~12월분의 수도사용량 1,419톤
③ 2000년 01월~12월분의 수도사용량 4,598톤
○ 수돗물 1톤당 매출액 = ① ÷ ② = 54,059원
○ 수도사용량에 의한 매출액 환산금액 = 54,059 × ③ = 248,563,282원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고도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객실현황표 등의 매출액에 대한 관련장부가 없다하여 수도사용량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2000년 10월~12월분의 객실현황표에 의하면 3개월분의 매출액이 61,685,000원(공급대가임)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분 매출액(6개월분)은 37,788,996원(공급대가임)인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상당부분 신고누락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의 동생이자 쟁점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보았던 청구외 강○○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액이 기록되어있는 2000년 10월~12월분의 객실현황표를 제외하고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전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달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서와 같이 예금거래자료에 의하여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아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득이 세금탈루 사실이 확인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도사용량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수도사용료는 전체 매출액 대비 1.5%에 불과한 경비이고 수도사용량과 매출액과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그 사용량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계조사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추계조사방법 중의 하나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비용관계비율이란 비용과 관련된 다른 항목과의 비율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비율산정의 기초가 되는 비용이 반드시 총비용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96누17813, 1998.12.11. 같은 뜻임), 수도사용료가 전체 매출액 대비 1.5%에 불과하여 수도사용량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쟁점사업장은 객실마다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여관업은 입실이 이루어져야만 수도가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숙박객은 목욕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수도사용량과 매출액과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심사소득2001-22, 2001.03.23. 같은 뜻임),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추계조사방법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