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이고 제출한 확인서 등이 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다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자이고 제출한 확인서 등이 실지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다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법인으로 고발된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1999년 제2기 거래금액 65,49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6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운송화물차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1999.10.01.부터 2000.09.30. 기간에 청구외법인과의 차량운송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전○○가 친필서명한 확인서 및 입금표와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출금내역이 밝혀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 전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자료상 등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및 전말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실제로는 지입차주들로부터 받은 지입수수료가 전부일 뿐 신고한 매출금액은 차주들의 매출이므로 청구외법인이 가공으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6.10.01.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개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혐의로 2001.04.27.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외법인은 화물지입차량을 청구인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차량처럼 위장으로 회계처리하여 차량구입과 유류매입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명의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실제로는 지입차량을 관리하면서 받은 월 5~7만원 정도의 지입료 외에는 다른 매출내역이 없는 법인이기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부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음이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보고서 및 자료상 등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외법인의 전 대표자인 전○○(이하 “전○○”라 한다)의 전말서에도 “차량 36개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차주가 따로 있고 관리비 형식으로 5~7만원정도를 수령하였으며”, “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을 회피하기 때문에 그들이 매출처에서 일하고 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뢰하면 공급가액의8% 정도를 수취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자료상법인임을 알 수 있다.
(4)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전○○의 입금표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전○○는 위 내용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이 확인서 등은 사후에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함은 물론 객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현금지출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송용역 대가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