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점거래에 대한 본점명의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51 선고일 2001.11.09

사실상 지점이 폐쇄된 상태에서 기계장치매입의 주체는 본점법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고, 세금계산서상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 점과 고의성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7.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분기 부가가치세 11,220,000원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3.17. ○○도 ○○시 ○○면 ○○리 ○○번지에 설립된 주식회사 ○○전선의 지점법인으로서 2001.3.19.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 (이하“본점법인”이라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000,000원(세액 8,500,000원, 이하“쟁점금액” 이라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시 청구외 ○○정밀 주식회사 ○○공장(이하“지점법인”이라한다)에 소재하는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15.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2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 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본점법인과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실지지급 하였으며, 위 법인의 지점이 존재하는지 등을 알 수 없었고, 기계장치 중 지게차 3대는 본점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시 지점법인에 소재하는 기계장치 등을 실지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2001.3.19. 지점법인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 관행상 정밀한 실사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등을 본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고서 본점법인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의 2에서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는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지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환급신청)한데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서면검토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다하여 환급현지확인대상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점법인에 설치되어 있던 쟁점금액의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본점법인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지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지점법인은 1997.1.1. 설립된 본점법인의 ○○사업부 ○○공장으로서 1997년 제1기분부터 2000년 제1기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무신고 하였고, 2001년 제1기분은 청구법인에게 공장(토지ㆍ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하여 왔는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0.5. 15. 설립된 청구외 ○○전선 주식회사가 동 사업장에서 2001.3.28.까지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00년 12월 청구외 ○○리스로부터 지점법인이 사용 하고 있던 제조설비를 경락받았고, 2001년 3월 청구외 ○○전선 주식회사 소유의 원재료를 인수하였으며, 2001.3.15. 청구법인의 본점법인(주식회사 ○○전선)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본점법인(○○정밀 주식회사)과 기계장치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법무법인○○종합법률사무소에서 2001.3.17. 공증(제148호)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차량운반구(지게차) 2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처분청에서 실지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지점법인이 아닌 세금계산서상 공급 명의자인 본점법인인 것으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본점법인 명의로 교부받아 그 대금은 2001.3.16. 자기앞수표(○○00000000)로 실지 지급하고, 본점법인으로부터 2001.3.15.일자 ○○정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전선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상의 물품대금으로 정히 영수하였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또한 그 입금표에도 대금의 수령자가 본점법인으로 기록되어 있고, ○○공장(토지ㆍ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월임대료: 오백만원, 임대차기간: 2001.3.31.~2003.3.31.)도 본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본점법인과 2001.3.16.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고(같은뜻: 대법96누617, 1996.12.10), 지점에 소재하는 재화를 지점이 공급하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공급자인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본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본점 명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취지: 국세청 예규부가1265.1-2036, 1983.9.23)

(6)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본점법인과 기계장치 매매계약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금액(VAT포함)을 매매대금으로 본점법인에게 실지 지급하고 공증하였으며, 이건과 같이 사실상 지점이 폐쇄된 상태에서 생산된 재화가 아닌 고정자산 등을 거래하는 경우 비록 자산이 지점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는 실질상 거래상대방인 본점법인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이고,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이외에 거래일자, 공급가액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과 부합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매매계약ㆍ대금결제 등을 주관한 본점법인을 실지공급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자에게 실지 거래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공급자에게 오히려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있다거나 중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