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제공한 안전진단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50 선고일 2002.04.26

청구법인이 학회명의로 기술사인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0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2,603,6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개요

서울 ○○구 ○○동 ****-34 소재 사단법인 대한○○학회(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1967.03.11. 건설부장관이 허가한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건축에 관한 학술·예술·기술을 연구 연마하고 건축인의 지위향상과 회원상호간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건축관련자나 기술사, 건축사 등을 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1994.04.07.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인증받아 1996년 제1기에 청구외 ○○기업 등으로부터 건축물 안전도 조사연구 등 용역(이하 "안전진단용역"이라 한다)을 수주 후 회원인 전문기술사 등으로 팀을 구성하여 학회명의로 2,304,954,000원의 안전진단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세무서장은 순수 연구용역을 제외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된 안전진단용역에 대하여만 2001.07.06.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니라고 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2,603,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2.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1998.12.31. 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의 다목의 기술사업 건축사업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고, 시설물안전진단 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1994.04.07.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제공된 인적용역으로 청구법인에 직원으로 근무한 기술사가 없다고 하여 과세한 경우는 면세인 쌀을 과세업자가 판매하면 과세가 되는 경우와 같은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 학술연구단체로서 이 건 쟁점용역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속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등의 협조에 의거 일시적으로 발생된 용역이며 이익도 남기지 않는 실비 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임에도 이 건을 1999.01.01.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원의 10%정도가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쟁점용역을 모두 회원인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학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어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에 해당되지만 기술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고용하지 않고 있어 독립된 단체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기술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이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도 하지 않아 간세 1235-2435(1977.08.09.)호 및 소비 46015-151(1994.06.29.)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되어야 하고, 쟁점용역을 일시적이 아닌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아 청구법인의 자체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용역 수행자인 대학교수들에게 지급한 후 이 금액의 20%정도를 기부금으로 다시 회수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실비정도의 대가만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설사 또는 건물주로부터 수주하여 수행의 결과인 안전진단보고서를 고용관계 없는 학회 회원인 기술사들에게 의뢰하여 환성 후 청구법인 명의로 제공할 때 이 안전진단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1998.12.31. 개정전, 이하 같다)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996.01.01 현행)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1996.01.01 현행)

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1996.01.01 현행)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1996.01.01 현행)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괄호 생략)는 영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996.01.01 현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1996.01.01 현행)

1.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안전관리특별법"이라 한다) (1995.01.05. 법률 제4922호 이하 같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안전점검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을 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부칙 제8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설기술관리법·주택건설촉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1995.10.12. 개정전) 제21조 [건설안전점검기관] 제2호에는 『건설안전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장관이 건설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후 같은 조를 1995.10.12. 개정시 『영 제46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축 관련인을 회원으로 한 법인격있는 단체로서 건축에 관한 조사 연구지도와 이와 관련된 사업과 논문집 연구보고서 등 간행물 발행 및 기술검토에 대한 의뢰사항과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주요행사로 연간 학술발표대회 및 전공별 심포지움 발표와 학회지 등을 발간하고 있으며,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비상근 임원 43명(회장과 감사 포함)과 사무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대외적으로 공시된 기숙사들의 인명부를 보면 학회를 운영하는 임원진들의 대부분이 대학교수와 기술사 등 전문자격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직원들은 학회의 기본적인 행정요원으로 전문자격증이 없음에 처분청과 청구법인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수행 내용을 처분청 제시 안전진단용역 계약서와 그 결과인 안전진단보고서 및 대가지급 관련 청구법인의 용역계약 및 연구비 집행 현황에 의거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안전진단 용역의 발주자인 건설사나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원회의에서 용역수행의 각 분야 전문기술사인 대학 교수 등을 책임연구원으로 다른 회원을 연구원들로 팀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행하게 한 후 이에 대한 결과인 안전진단보고서를 학회 명의로 책임연구원과 연구위원들이 부서하여 작성 제공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취된 용역의 대가중 인지대나 교통비 보험료 등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에게 배분하고 다시 용역대가의 20%전도를 기부금으로 회수하여 학회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1994.04.07.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음이 청구법인 제시 인정중에 확인되고, 1995.01.05. 안전관리특별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10.12.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보면 종전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당해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처에서는 비영리 법인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과학기술처 기응 71330-272호, 1994.09.07.)해석한 바 있다. 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기술사 등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쟁점용역을 수행하게 하여 학회명의로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등에 대하여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개인의 지위 또는 그러한 자격을 소지한 자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구성하여 그러한 단체의 지위에서 그 자격에 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 용역을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대법 95누7376, 1995.09.29.), 청구법인은 사단으로서 재단이나 주식회사와 달리 회원들로 구성된 인적 단체이고 5,500여명의 소속 회원들은 건축관련 전문인이 대부분으로 이중 10%정도가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을 소유한 자들이며 이 학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비상임 임원들도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음이 회원신청서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한 기술 보유 내용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법인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기술사 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술사 등 전문자격인이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독립적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용역수행결과물인 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자(연구원)를 보아도 전문기술사 등이 주체가 되어 수행한 것으로 적법하게 자격을 취득한 자가 수행한 용역이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1995.10.12. 개정) 제21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보면 청구법인과 같은 종전에 지정받은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은 개정규정에 의하여 계속 동일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공한 안전진단용역도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전문적인 분야의 인적용역 요건을 갖추고 있고, 쟁점용역의 성격 또한 과세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이 아닌 독립적, 단일적인 기술사업으로 수행된 인적용역들로 나타나고 있어 면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학회명의로 기술사인 책임연구원과 연구원들이 부서한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어 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전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8.12.31. 개정전, 이하 같다) 제1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