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봉사료가 구분기재되고 당해 유흥접객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봉사료가 구분기재되고 당해 유흥접객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30,959,240원(2000년 제1기분 14,451,470원, 2000년 제2기분 16,507,77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클럽’이라는 상호로 1999. 11. 5부터 유흥주점(영업의 형태: 룸싸롱, 영업장 허가면적: 75.91㎡-약 23평)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 전산자료인 ‘봉사료 과다계상 혐의자료’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봉사료 377,079,000원(공급대가, 2000. 1기 151,210,000원, 2000. 2기 225,869,000원, 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08.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0,959,240원(2000년 제1기분 14,451,470원, 2000년 제2기분 16,50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6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주류대 등의 매출금액과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쟁점봉사료를 당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고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음이 봉사료지급대장, 유흥접객원명부, 소득자료제출집계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봉사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쟁점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행하였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지급조서상의 유흥접객원이 실제로 유흥접객행위를 하고 봉사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봉사료로 보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아래표와 같이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결정결의서, 처분청 의견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내용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용 등】 ()는 공급대가임 (단위: 천원, 공급가액) 구분 과세표준 신고내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용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②-①) 청구인이 봉사료로 원천징수한 내역 계 신용카드매출① 현금매출 계② 매출금액 봉사료 봉사료 소득세 2000.1기 140,375 132,525 7,850 268,092 (294,902) 130,629 (143,692) 137,463 (151,210) 135,567 142,663 7,133 2000.2기 271,459 261,719 9,740 468,917 (515,809) 263,581 (289,940) 205,335 (225,869) 207,198 217,833 10,891 합계 411,834 394,244 17,590 737,010 (810,711) 394,210 (433,632) 342,799 (377,079) 342,765 360,496 18,024 ※ 쟁점봉사료 377,079,000원과 청구인이 봉사료로 보고 사업소득세원천징수한 봉사료 360,496,980원과의 차액 16,582,02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2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하고 관련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자진납부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봉사료를 당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 유흥접객원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봉사료지급대장(수기장 공책 6권)을 보면, 일자별로 유흥접객원의 이름(실명이 아닌 별명으로 기재됨), 테이블번호, 금액(봉사료), 수령한 금액, 수령자 확인(서명)란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금액란, 즉 봉사료란에는 카60, 현60, 외60, 카200, 개인팁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책여백에도 카운터지급, 전무지급, 부장지급, 전무대체, 유흥접객원 ○○ 조ㆍ퇴, 선대체함 등의 다양한 메모가 기록된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 있는 원시증빙으로 보이고, 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카드발행분 봉사료를 월별ㆍ일자별로 집계한 결과 봉사료 지급총액은 379,300천원(2000.1월∼6월 162,770천원, 2000.7월∼12월 216,530천원)으로 쟁점봉사료 377,079천원과 거의 같음(2,221천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카드 결제시기 차이 및 기재오류 등으로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흥접객원명부에는 유흥접객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그 여백에는 별명이 기록되어 있다.
(3) 2001. 4월경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시행한 2000. 2기분 “봉사료 과대계상 혐의자료 처리방안”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위장분산하는 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봉사료가 매출액의 20%를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전산출력하고 있는 바, 소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여 제출된 소명내용에 따라 매출액 위장분산 혐의여부를 판단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65, 1999. 4. 9)의 면적기준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역별 과세기준면적(광역시 30평 이상)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과세를 유예하되, 유흥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업소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전시한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고 당해 종업원에게 실지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국심 2000서 3096호, 2001. 4. 3 ; 국세청 심사부가2000-134호, 2000. 7. 28.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류대 등의 매출금액과 쟁점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발행하였고, 쟁점봉사료 상당액에 대하여 매월 5%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은 실제 유흥접객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작성한 신빙성 있는 봉사료지급대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3)에서 살펴본 『2단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국세청 소비 46430-165, 1999. 4. 9)』에 의거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이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봉사료가 구분기재되고 당해 유흥접객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쟁점봉사료 상당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