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직접 공사를 수령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44 선고일 2001.10.19

직접시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의 경우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유기질비료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종전 법인명은 ○○ 주식회사임,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18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주)○○”라 한다)외 13개업체를 통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3.27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3,40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9.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 법인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직접 시공이 훨씬 저렴한 관계로 청구외 (주)○○외 13개업체를 통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외 13개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청구외 (주)○○외 13개업체는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다시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비록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동일 거래에 대하여 이중과세의 측면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이 건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명의만 빌려주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이중과세 측면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취소되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실제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외 13개업체에 아래 【표】 와 같이 하도급을 주어 직접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쟁점공사의 실제 하도급 내역 【표】 (단위: 공급가액, 원) 상호 사업자(대표자) 금액 비고 (주)○○파워펌프 조○○ 10,000,000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파워펌프외 13개업체를 통하여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공업사 김○○ 19,000,000

○○송풍기 심○○ 9,500,000

○○엔지니어링 김○○ 80,000,000

○○철골 도○○ 208,000,000

○○건업(주) 이○○ 205,000,000

○○도료상사 신○○ 8,550,000

○○ 송○○ 80,000,000

○○ 이○○ 30,000000

○○철강 김○○ 201,000,000

○○금속 박○○ 6,500,000 (주)○○산업 김○○ 40,000,000 (주)○○시스템 최○○ 40,000000 (주)○○전력 박○○ 149,980,000 계

• 1,132,530,000

• (2) 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고도 청구외 법인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융자 및 인ㆍ허가 사정상 환경공해시설관련 면허가 있는 청구외 법인의 명의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한편, ○○세무서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류○○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청구법인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외 법인과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위 세무조사시 확보된 쟁점고사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외 13개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 중의 하나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 및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교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을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외 13개업체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제 위 업체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청구법인이 이들업체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아울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2-0-1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으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명의 대여자로부터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아닌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