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경락으로 취득한 이후 일부 임대사업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임대용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부터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경락으로 취득한 이후 일부 임대사업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자 지위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유]
청구인은 1999.2.2 청구외 김ㅇㅇ 소유의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동 464-4 ㅇㅇㅇ상가 B201, 105, 301, 601, 701, 801, 901호를 1,605,9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105호는 1999.9.16 양도하였으며, 2000.9.6 영상기기(게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B201, 301, 601, 701호(이하 "쟁점임대용부동산"이라 한다)를 2,87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0.8.24 801·901호(이하 "쟁점임대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법인에게 1,700,000,000원에 현물출자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경락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ㅇㅇ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실지거래가액(4,670,000,000원)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2,547,768,836원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경정과세표준으로 하여 2001.6.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1,910,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용부동산에서 ■■무도장을 운영한 청구외 김×× 등이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아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김××은 아무런 권원없이 점유하여 사용한자로서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이 건물명도소송 확정판결문에 의해 확인되고, △△△당구장을 운영한 청구외 정ㅇㅇ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부당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임의작성하여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정ㅇㅇ의 임대사실 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며, 청구외 박ㅇㅇ 등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과의 계약을 근거로 사업장을 무단점유한 자로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에서 이주비를 지급한 후에 점유를 회복하였는바, 청구외 박ㅇㅇ 등이 쟁점임대용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유지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점유를 회복한 후에도 건물의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임대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어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 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고, 제조업·광업을 제외한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임대용 부동산의 경락시부터 양도시까지 어떠한 형태의 사업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건물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쟁점임대용부동산에서 ■■무도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김××과 △△△당구장을 운영하던 청구외 정# 1999.12.31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봉ㅇㅇ이 2000.9.21 점유하던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건물명도소송 판결문을 보면 무단점용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인 청구외 김××에게 건물의 임차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한 1999.2.2부터 2001.1.31까지 매월 1,332,502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경락받아 비록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1999.2.2 쟁점임대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여 2000.9.6 및 2000.8.24 청구외법인에게 매매 및 현물출자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감사지적한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임대용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과 임대차계약한 임차인들이 경락후에도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 또는 점유회복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쟁점임대용부동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외 김ㅇㅇ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신축하여 1995.10.20 소유권 보존등기하였고, 같은날 청구외 김ㅇㅇ의 채권자인 청구외 장ㅇㅇ는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고, 채무자인 청구외 김ㅇㅇ이 금원 2,100,000,000원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자 1997.12.3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강제경매신청(사건번호 97타경24189)하였으며, 1999.1.6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양도(이전)하였고, 청구인은 1999.1.5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쟁점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자 겸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외 장ㅇㅇ로부터 인수받은 배당금과 경락대금을 상계하여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은 1994.6.10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하여 1999.2.2 폐업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경기도 ××시 ××동 932-4번지에서 2000.1.20∼2000.4.26까지 3개월 동안 잡화 소매업인 ☆☆☆슈퍼(과세특례자)만 운영하였으며, 쟁점임대용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폐업한 사업자 명단을 조회한 바 임대인이 대부분 쟁점임대용부동산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이나 △△△당구장을 경영한 정#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또한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1999.2.2) 이후에도 아래 사업자들이 쟁점임대용부동산에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업자 명단) ┌────────┬───┬────────┬─────────┬───┐ │ 상 호 │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기간 │임대인│ ├────────┼───┼────────┼─────────┼───┤ │◇◇◇티바블 │김△△│×××-01-33091 │97. 4. 5∼99. 3.31│김ㅇㅇ│ ├────────┼───┼────────┼─────────┼───┤ │■■무도장 │김××│×××-05-84515 │98. 4.20∼99.12.31│ 자가 │ ├────────┼───┼────────┼─────────┼───┤ │△△△당구장 │정## │×××-08-75939 │99.11.10∼99.12.31│최ㅇㅇ│ ├────────┼───┼────────┼─────────┼───┤ │(주)◎◎통상 │김□□│×××-81-38060 │95. 5. 1∼99. 6.30│김ㅇㅇ│ ├────────┼───┼────────┼─────────┼───┤ │(주)□□종합상사│추ㅇㅇ│×××-81-38343 │96. 3. 8∼99.12.28│김ㅇㅇ│ ├────────┼───┼────────┼─────────┼───┤ │(주)××× │장××│×××-81-56779 │98. 8. 1∼99.12.31│김ㅇㅇ│ └────────┴───┴────────┴─────────┴───┘ (라) 청구인이 당초처분에 대한 반증자료로 제시한 ■■무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김××에 대한 건물명도등 판결문(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사건번호 2000가합1357)을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 앞으로 순차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외 김××(피고)이 아무런 권원없이 건물을 무도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건물을 청구외법인에게 명도하고 1999.2.5부터 명도일까지 부당이득금 또는 양수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구하는 1,33,502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당구장을 운영한 청구외 정# 청구인과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점유자인 청구외 이××, 박ㅇㅇ, 봉ㅇㅇ 등으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아 점유를 회복하였으며, 쟁점임대용부동산 중 601·701호의 경우 공실상태인 것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락으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이를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2001.6월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7,405,870원을 과세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고, 또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결손신고)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1990.10.16 취득한 ㅇㅇ광역시 ◎◎구 ◎◎동 905 ◎◎맨션 7동 1207호(연면적 78.10㎡)와 1993.11.29 취득한 경기도 ××시 ××동 932-4 지하상가 제1호(128.46㎡)를 ㅇㅇ지방국세청 감사일(2001.3월) 이후인 2001.4월에 청구인의 자녀(딸)인 청구외 장# 양도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ㅇㅇ지방국세청 징세과에서 청구인에 대한 체납정리시 ■■무도장을 운영한 청구외 김××으로부터 작성받은 문답서를 보면,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외 장ㅇㅇ가 실질적인 건물주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외 장ㅇㅇ의 사위인 청구외 이ㅇㅇ(이실장)이 동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 및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당시 건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본인과 이실장은 친분이 있었으며, 당시 이실장은 청구인이 자기 이모라고 이야기 하며 청구인의 도장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였는 바, 본인이 이실장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은행 △△지점에 소개하여 그 소개비조로 동 건물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기로 약속받았으나, 쟁점 임대용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청구인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건물명도소송에 제기되어 결국 본인이 패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자인 청구외 장ㅇㅇ는 서울특별시 □□구 □□동 및 ㅇㅇ광역시 ◎◎구 ◎◎동에서 1986.10월부터 2001.3월까지 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로서, ▲▲▲세무서장이 2001.6월 무재산으로 양도소득세 체납액 144,296,34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나, ㅇㅇ지방국세청 체납전담반에서 청구인에 대한 결손처분이 정당한지 등 쟁점임대용부동산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던 중 2002.3월 결손처분된 국세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며,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김ㅇㅇ이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을 사용하던 쟁점임대용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취득당시부터 쟁점임대용부동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1999.2.2 쟁점임대용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이후에도 일부 사업자의 경우 1999.12.31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구장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인이 청구인이라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외 정#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며, ■■무도장을 운영한 청구외 김××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청구외 이ㅇㅇ(이실장)의 부탁으로 △△은행 △△지점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하면서, 그 소개비조로 쟁점임대용부동산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를 승낙을 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청구외 김××이 패소한 것으로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에, 2002.1.28 청구외 김××이 대출 소개비조로 쟁점임대용부동산을 1년간 무상사용하기로 청구외 장ㅇㅇ 및 이ㅇㅇ으로부터 약속받았다고 재차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청구외 김××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이 1999년 2월 쟁점임대용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7개월 동안 전혀 임대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납득하기도 어렵고, 쟁점임대용부동산을 1,605,900,000원에 경락으로 취득하여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매매가액(현물출자가액 포함) 4,57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2,964,100,000원에 이르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ㅇㅇ지방국세청 감사일(2001년 3월) 이후 곧바로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장# 양도한 사실과,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영상기기(게임기) 제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건의 경우,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부동산 임대사용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