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등 언론 매체에 광고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제시된 증빙서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등 언론 매체에 광고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제시된 증빙서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 5. 3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335,00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905,663원, 2001.제1기분 부가가치세 6,000,000원 합계 256,240,660원은
1. 주식회사 ○○신문, 주식회사 ○○경제신문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아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자(쟁점사업자) 발행 일자 발행 매수 품명 공급가액 세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매입 세금계산서 (주)○○신문 000-00-00000 2000.2기예정 1 광고 300,000 300,000 2001.2기확정 1 광고 300,000 300,000 (주)
○○경제신문 000-00-00000 2000.2기확정 2 광고 300,000 300,000 2001.2기확정 2 광고 300,000 300,000 합계 (2개업체) 6 900,000 90,00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에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시설투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기 환급결정을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기 환급결정 내용> 신고기별 매출 매입 환급신청 기환급결정 비고 과표 세액 과표 세액 1999.2기확정 0 0 850,000,000 85,000,000 85,000,000 85,000,000 시설투자 환급 2000.2기예정 0 0 1,000,833,889 100,038,389 100,083,380 100,083,380 2000.2기확정 0 0 600,000 60,000 60,000 60,000 2001.1기예정 0 0 300,000,000 30,000,000 30,000,000 미환급 처분청은 쟁점공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공장 신축에 관한 도급관련 증빙과 대금지급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기환급결정(99.2기, 2000.2기)와 환급신고(2001.1기)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고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2001.5.31 고지 결정하였다. <표2.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용> 과세기간별 매입세액불공제 가산세 총고지세액 고지결정일 사유
1999. 2기 85,000,000 38,335,000 123,335,000 2001.05.31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 불명 확함
2000. 2기 100,083,389 26,822,274 126,905,663 2001.05.31
2001. 1기 30,000,000 6,000,000 6,000,000 2001.05.3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가 사업장이 쟁점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공사를 청구외 ○○건설산업(주), ○○건설(주)에 발주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준공 완료되었음이 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공사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관련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함이 없이 부당한 처분을 하였고, 그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과세권을 남용하는 등 위법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쟁점공장은 현지 확인일 현재 완성 단계에 있었으나, 도급업체인 청구외 ○○건설산업(주), ○○건설(주)와 계약한 내용이 세금계산서의 수취 내용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등 그 제시된 계약서의 내용에 불명확함이 있고, 청구인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결재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실지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공장신축과 관련된 기 환급액 및 환급신청세액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생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표3>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환급세액을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환급신고 내용에 대하여 기 환급하는 결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3.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자(쟁점사업자) 발행 일자 발행 매수 품명 공급가액 세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쟁점1 세금계산서
○○건설(주) 000-00-00000 이○○ 1999.2기확정 3 토목 공사 850,000,000 85,000,000 2001.1기예정 1 전기 설비 300,000,000 30,000,000 쟁점2 세금계산서
○○건설산업 (주) 000-00-00000 이○○ 2000.2기예정 2 건축 공사 1,000,233,889 100,023,389 쟁점3 세금계산서 (주)○○신문 000-00-00000 2000.2기예정 1 광고 300,000 30,000 2001.2기확정 1 광고 300,000 30,000 (주)
○○경제신문 000-00-00000 2000.2기확정 2 광고 300,000 30,000 2001.2기확정 2 광고 300,000 30,000 합계 (4개업체) 12 2,150,833,889 215,083,389
(2) 청구외 ○○건설(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150,000,000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청구외 ○○건설산업(주)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0,233,889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청구외 (주)○○신문, (주)○○경제신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200,000원 (이하 "쟁점3세금계산서" 라고 한다) 세금계산서 합계 12매 공급가액 2,150,833,88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분청은 쟁점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기 환급 결정한 내용에 대하여 2001.5.19 환급세액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현지확인 조사일 현재 쟁점공장 소재지에 대지 1,780평을 조성되었고 그 대지 지상에 공장1층 550평, 사무실1층 91평의 건축인 완공인 상태이며 바닥마무리공사가 남아있어 쟁점공장이 준공직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청구인은 조사 당시 도급공사계약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그 계약서에 표기된 대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 등에 대하여는 분실되었다 하여 사실상의 대금지급관계에 대한 규명이 어려웠다고 이 건 조사보고서(보고서 작성일: 2001.5)에 표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조사 당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공사 관련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표4>와 같이 표기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사본 2부와 청구인이 임의진술하고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확인일 2001.5.19)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은 실지 공사용역자<○○건설산업(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상이(공급댓가 차액6억원)하며 그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은행시설자금 수령일 및 그 자금집행내역을 밝히지 않아 그 거래시기가 불분명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청구인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 내용>
• 청구인은 쟁점공장과 관련하여 2000.4.7 청구외 ○○건설산업(주)와 공사도급액 1,350,000,000원 (공급가액 1,227,272,727원, 부가가치세 122,727,273원)에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99.2기 확정 신고시 청구외○○건설(주)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액 935,000,000원 (공급가액 850,000,000원, 부가세85,000,000원)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 2000년 10월에 청구외 ○○건설(주)와 도급액을 변경하여 계약한 증액된 금액 990,000,000원 (공급가액900,000,000원, 부가세 90,000,000)중에는 ○○건설산업(주)이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하지 못한 금액 600,0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4.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표준도급계약서 내용> 계약일 시공자 공사기간 도급금액 기성확정 및 대금결재 방법 착공 준공 공급가액 부가세 선급금 기성부분금의 시기,방법 2000.04.07
○○건설산업 (주) 김○○ 2000.04. 2000.09 1,227,272,728 122,727,272 없음 -은행 시설자금 수령시 2000.12.20
○○건설(주) 이○○ 2000.04 2001.01 증액 900,000,000 증액 90,000,000 -1999.09.30체결한 계약내용 변경 -당초계약금액 1,350,000,000 -변경계약금액 2,340,000,000 -증액 990,000,000 ※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는 서로 특수관계자 임 ※ 99.9.30 ○○건설(주)와 약정한 당초계약서는 그 제시가 없었다.
⑤ 처분청은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세금계산서 및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조사한 내용만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자가사업과 관련하여 신문 등 언론 매체에 광고하고 수취한 쟁점3세금계산서 거래 내용까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근거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쟁점3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건설(주), 청구외 ○○건설산업(주)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그대표자 및 주주구성원 등을 검토한바,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건설산업(주)의 주주 구성원들은 서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 청구외 ○○건설산업(주)는 서로 특수관계자 또는 이해관계가 매우 밀접한 자로 그 쟁점1, 2세금계산서거래에 있어 적법하지 않은 부당한 행위는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상기(2)에서 살펴본 조사한 내용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2001.6.9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한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공장의 공사는 청구외 ○○건설산업(주), 청구외 ○○건설(주)와 공동도급계약을 맺어 그 공사계약을 근거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지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 거래라는 주장 등을 하는 내용으로 그 과세적부심사청구서의 청구주장 내용이 당초 조사시 상기(2)의 ④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임의진술 자필 확인서(확인일 2001.5.19)의 진술 내용과 서로 상이하 하고 번복하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자의 결산서 및 현장별원장만을 제시하고 있었을 뿐 그 결산서 및 장부에 표기된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이 뒷받침되는 증빙서류와 거래사실확인서, 기성관련서류, 대금결재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고, 이건 심사청구에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서 제기된 내용 및 증빙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청구주장 및 제시된 증빙에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1,2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거래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5)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를 청구외 ○○건설(주)에게 도급(계약일: 1999.8. 건축공사 도급금액 990,000,000원)주었고, 청구외 ○○건설(주)는 그 토목공사를 청구외 (주)○○토건에 재하도급(계약일: 1999.7.30, 토목공사 도급금액 1,114,300,000원) 계약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사당시 및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제시하지 못한 관련 계약서 사본 2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추가 제시된 계약서들의 내용이 청구인이 조사당시 임의진술한 내용(2001.5.19 확인내용, "쟁점공장의 공사는 청구외 ○○건설산업(주)와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과 일치하지 않는 증빙이고, 1999.8 자 청구외 ○○건설(주)와 계약한 내용과 조사당시 제시한 도급 변경계약서(계약일: 2000.12.20, 수급자 ○○건설주식회사. 동 내용<표4>와 같음)의 내용에 당초 계약일, 당초 계약금액 등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및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 및 그 제시된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6) 청구외 ○○건설(주)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하였다고 제시한 공사원가계산서에 총공사비가 2,341,021,136원으로 표기하고 있고 그 토목공사비는 276,882,557원으로 표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와 청구외 (주)○○토건이 하도급계약서에는 토목공사를 1,114,300,000원에 계약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999.7.30)를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외 ○○건설산업(주)에서 작성하였다고 제시한 공사원가 명세서 (2000년도)에는 총공사원가로 886,249,271원이 투여되었다고 표기하고 있어 그 제시된 증빙들에 표기된 내용들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힘든내용들임에도, 청구인은 그 제시된 증빙들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와 그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1,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며 공사계약서 등 일부의 증빙서류 만 제시하고 당초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조사당시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주장임에도 그 제시된 증빙 및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 자료 등 증빙서류의 뒷받침과 그 제시된 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3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회통념상 사업자가 그 사업내용을 광고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정상 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사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1,2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 진술한 내용과 조사 당시 제시한 계약서 등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공급자, 공급가액, 거래일자(발행일자)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거래로 판단하고 관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1,2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및 신고·납부불성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3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이고 적법하게 거래된 세금계산서로 보임에도 쟁점1,2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라 하여 쟁점3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한 처분은 근거 과세를 위배한 부당한 처분으로 그 매입세액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