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류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33 선고일 2002.01.14

유류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유류금액을 매출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5.10.16 설립하여 유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86,665,312원으로,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8,606,022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제1기에 7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누락금액이 있었다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 74,152,542원에 대하여 2001.07.01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18,760원과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3,421,0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한 사실이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실거래처인 청구외 ○○석유(주)(이하 “○○석유”라 한다)에 무통장으로 보낸 매입대금 송금내역에서도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단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재조사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실물(유류)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실물을 실제매입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업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1995.10.16 개업하여 유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으로서 1999.01.01~12.31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2,333,546,218원으로, 법인세과세표준을 8,606,022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통보된 쟁점금액의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작성한 1999.10.05일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 외에 3개 거래처에게 실물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석유와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와의 무통장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물량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와 자금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입출금 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1999.01.01~12.31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 제1기에서 1999년 제2기에 338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총 1,447매 4,257,929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으로 확인되어 2001.12.01 ○○지방검찰청에 직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기에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환산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