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확인조사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자와 실지 매입자가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석유류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확인조사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자와 실지 매입자가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중 ○○도 ○○시 ○○동 ○○번지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46,951,819원, 같은번지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개 공급가액 7,031,819원 합계 53,983,638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지 유류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1,977,240원, 1998년 1기분 1,591,080원, 1998년 2기분 547,200원, 1999년 1기분 1,298,422원, 1999년 2기분 1,572,080원 합계 6,986,0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석유류를 유조차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유조차 소유자는 (주)○○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석유사업법 제9조 에 의한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여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등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주)○○상사 등 청구외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 바, 정상적으로 석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석유류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