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석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31 선고일 2001.11.09

석유류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처의 확인조사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밝혀졌으며,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자와 실지 매입자가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접착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7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아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중 ○○도 ○○시 ○○동 ○○번지 (주)○○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46,951,819원, 같은번지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개 공급가액 7,031,819원 합계 53,983,638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지 유류 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1,977,240원, 1998년 1기분 1,591,080원, 1998년 2기분 547,200원, 1999년 1기분 1,298,422원, 1999년 2기분 1,572,080원 합계 6,986,0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접착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석유류를 유조차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적으로 유조차 소유자는 (주)○○상사 등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도 석유사업법 제9조 에 의한 시설기준 등에 미달하여 석유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 등에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주)○○상사 등 청구외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 바, 정상적으로 석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석유류를 매입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상사 대표이사 김○○ 및 (주)○○에너지 대표이사 김○○ 등은 실지는 중간도매상인 유조차(탱크로리) 소유자에게 석유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ㆍ중기사업자 등에게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실지는 유조차 소유자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주)○○상사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자와 실지 매입자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