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30 선고일 2001.12.21

자동차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ㅅ, 2000.11.09. 청구외 최○○외 20명(이하 “제3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주)의 ○○ 중고자동차 21대(이하 “쟁점자동차”라고 한다)를 281,5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자동차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5,595,447원(281,550,000원×10/110,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08.01.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5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자동차(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에 제3자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수출용 자동차는 출고해 주지 않는 ○○자동차(주)의 영업방침 때문이고, 당사의 영업목적 및 거래관행상 이루어진 선의의 거래절차였는 바, ○○자동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징수당한 쟁점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직접 신차인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주) ○○대리점에서 구입하였음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제3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항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는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자동차의 판매회사인 ○○자동차(주)는 자동차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인 제3자에게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자동차 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자동차(주)에게 텔레뱅킹으로 무통장입금시켜 주었음이 텔레뱅킹 거래확인증에 의해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바 제3자(21명)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지인들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주)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였음이 차량대금 입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에 청구외 최○○ 외 21명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