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자동차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 수출 등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ㅅ, 2000.11.09. 청구외 최○○외 20명(이하 “제3자”라고 한다)으로부터 ○○자동차(주)의 ○○ 중고자동차 21대(이하 “쟁점자동차”라고 한다)를 281,55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주) ○○대리점에서 구입하고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에는 제3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자동차 매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5,595,447원(281,550,000원×10/110,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08.01.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5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8. 심사청구하였다.
○○자동차(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에 제3자 명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수출용 자동차는 출고해 주지 않는 ○○자동차(주)의 영업방침 때문이고, 당사의 영업목적 및 거래관행상 이루어진 선의의 거래절차였는 바, ○○자동차(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래징수당한 쟁점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직접 신차인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주) ○○대리점에서 구입하였음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제3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 바,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항에는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는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자동차의 판매회사인 ○○자동차(주)는 자동차매매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인 제3자에게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제작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자동차 대금은 청구법인이 직접 ○○자동차(주)에게 텔레뱅킹으로 무통장입금시켜 주었음이 텔레뱅킹 거래확인증에 의해 알 수 있고, 당심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바 제3자(21명)는 청구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의 지인들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자동차(주)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였음이 차량대금 입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에 청구외 최○○ 외 21명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거 쟁점세액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