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지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28 선고일 2001.09.28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및 관련인들을 실지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과 관련 조세범칙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실내장식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주)○○산업지점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2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고 한다), 2000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권○○(상호: ○○디자인)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합계 공급가액 440,000,000원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1,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분하여 2001.06.01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 부가가치세 37,291,017원(제1기분 28,877,840원, 제2기분 8,413,1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 24 이건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2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실히 지켜 선량하게 거래하면서 수취하여 세무회계 처리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과세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와 그 관련인 들을 실지 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임을 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그 조사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과세만을 주장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발행자(쟁점사업자) 발행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고 법인명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

○○산업지점 128-85-20989 이철민 2000.10.10 인테리어공사 20,000,000 20,000,000 -쟁점1세금계산서 -동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세무서장은 쟁점 세금계산서 발행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2000.10.20 인테리어공사 20,000,000 20,000,000 2000.10.22 인테리어 20,000,000 20,000,000 2000.11.07 자재(합판등) 50,000,000 50,000,000 2000.11.10 인테리어 20,000,000 20,000,000 2000.11.20 인테리어공사 20,000,000 20,000,000 2000.12.07 자재(합판등) 50,000,000 50,000,000 2000.12.10 인테리어공사 20,000,000 20,000,000 2000.12.19 인테리어공사 20,000,000 20,000,000 예인디자인 215-06-49626 권주현 2000.05.20 목공자재 및 실내인테리어공사외 200,000,000 20,000,000 -쟁점2세금계산서 -개업일2000.05.10 -폐업일 2000.07.05 합계(2개업체) 매수 10매 440,000,000 44,000,000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과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종합 검토한 바 그 내용들은 다음을 알 수 있다. 〈검토1. 쟁점1세금계산서 조사내용〉

①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산업지점은 청구외 (주)○○(소재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업종: 제조, 비철금속)을 본점으로 하고 경기도 ○○군 ○○면 ○○리 ○○번지를 지점 사업장 소재지, 업종을 비철금속구조물 제조업, 개업일자 2000.07. 15 이라고 하여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호)을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인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 (주)○○산업과 청구외 (주)○○산업지점은 실지로 사업장이 없음에도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과 통정하여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본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2001.06. 16 ○○지방검찰청 ○○지검에 조세범으로 고발(문서번호: ○○세무서 조일 00000-000호, 시행일: 2001.06. 16) 조치된 자들이며, ○○세무서장은 쟁점1세금계산서 거래를 조세범칙을 행한 가공세금계산서 거래라 하여 해당 검찰청에 범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음이 관련조세범칙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1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산업지점의 사업자등록 상에 표기된 사업장을 출장하여 동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멘탈(대표: 박○○)의 직원(최○○)으로부터 문답형식으로 탐문(문답일: 2001. 2. 28)한 내용 및 그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사업장확인복명서(보고서 작성일: 2001. 3. 2)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주)○○산업지점은 제조 사업장인 실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위장된 사업장만을 만들어 조세범칙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게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허○○(직책: 상무)으로부터 문답 형식으로 작성한 확인서(확인일: 2001. 2. 20)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거래증빙으로 쟁점1세금계산서와 ○○노래방 실내 공사계약서 2매(계약일: 2000.07. 5, 2000. 9. 15) 만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였지 그 제시된 증빙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입금영수증, 결재된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 흐름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고, 관련 공사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청구외 손○○(○○산업지점 대표이사)과 그 서명을 대리한 청구외 허○○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조사공무원은 관련 공사계약서에 공사수주자를 대리하여 서명한 청구외 허○○에게 전화로 쟁점1세금계산서 및 공사계약 내용을 2차례(2001. 2. 20 14:00경 및 18:00경)에 걸쳐 질문하였으나, 관련 공사계약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고서(작정일 ; 2001. 3. 2 현지확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록하였다. 〈쟁점2세금계산서의 조사내용 검토〉

①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쟁점2세금계산서에 발행한 자로 표기된 청구외 권○○(상호: ○○디자인)를 상대로 문답식으로 확인된 확인서(확인일: 2001. 2. 22)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외 권○○은 사업을 개시한 날 2000.05. 1부터 2000.07.05 폐업일까지 공사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들어본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임의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우리청에서 국세청전산자료를 조회한 바, 청구외 권○○은 타 사업실적이 없을 뿐더러, 쟁점2세금계산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도 없고,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또한 없음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이건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상기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하여 쟁점1,2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거래임을 판단하고, 이건쟁점1,2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매입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1,2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실지 건설용역을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기 조사공무원이 징취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공사계약서 사본과 단순한 지출내용(날짜, 적요, 금액, 지출처)만이 표기된 지출내역서 만을 증빙서류로 제시할 뿐, 그 제시된 증빙서류들에 신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건축자재 수불부, 공사발주서, 기성청구서, 입금표, 설계도면, 공사하자보증서 등 공사 관련서류, 거래상대방이 실거래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확인서, 대금결재의 자금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와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며 공사계약서 등 일부의 증빙서류만 제시하고 당초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일부 증빙서류 및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 및 관련인들을 실지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과 관련 조세범칙 조사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발행자들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로 판단하고 이건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