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의류ㆍ잡화소매업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25 선고일 2001.11.09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의 매출금액은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와 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4,6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유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ㆍ잡화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 454,200백만원을 확인하여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1.07.1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54,6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하○○과 방문판매업을 동업하려고 준비 중에 다른 일로 구속되어 실질적으로 동업이나 영업을 전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외 하○○이 청구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도용하여 쟁점자료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외 하○○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이 직접 신청하였고,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등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실제 사업자자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에 ○○시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02.11.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2000.06.05.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쟁점자료의 카드회사 및 월별 매출금액은 다음 【표】와 같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에서 확인당시 입주업체인 청구외 ○○유통이 『청구인이 외판원을 두고 영업하였다』고 진술한 구두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2001.08.30.에는 이건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음이 신용카드자료처리 복명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카드회사 및 월별 매출금액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 2000년 07월 2000년 08월 2000년 09월 2000년 10월 합계 454,200 84,430 233,930 66,820 69,020

○○신용카드 82,180 15,670 40,010 7,700 18,800

○○신용카드 30,630 9,250 11,380 4,700 5,300

○○카드 93,730 12,100 41,600 20,020 20,020

○○캐피텔 126,960 16,550 65,910 29,300 15,200

○○카드 119,590 30,860 73,930 5,100 9,700

○○클럽 1,100

• 1,100

• - 셋째, 청구인은 2000.07.10. ~ 2000.10.17. 기간동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이 ○○구치소장이 발급한 수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외 하○○은 방문판매 등에 대한 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쟁점사업장(○○유통)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금액이 7억원이라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었음이 ○○지방법원의 판결(2000노4204, 2001.06.01.) 및 대법원판결문(2001도3334, 2001.08.21. 무변론으로 상고 기각)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도 이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2001.08.28. 청구외 하○○을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음이 고소장 및 고소장접수증(○○경찰서2124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첫째, 이건 심리시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강○○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0년 06월 경에 청구외 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 하○○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에서 하○○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7억원을 매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쟁점자료의 매출은 2000년 07월~10월 기간동안 발생한 것으로 이 기간동안에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자료의 매출금액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38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자료 처리담당자는 처리대상 자료를 “쟁점사업자”의 매출누락 자료와 “위장가맹점”의 변칙거래 혐의자료로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세원관리과장은 “정상사업자”의 매출누락 자료는 즉시 경정결정하고 조기경보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위장가맹점”의 자료는 조치내용을 기재하여 종결처리하고, 위장가맹점 확정자가 아닌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료는 폐업처리 등 세적정비를 하고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 자료를 신용카드가맹사업자 확인복명서와 함께 조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의 경우 쟁점자료상 신용카드매출금액이 454,200백만원으로 쟁점사업장의 규모 및 업황에 비추어 4개월 동안의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과 직전 과세기간인 2000년 제1기에는 신용카드매출금액이 45,465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세원관리과장이 이 자료를 위장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변칙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하여 조사과로 인계하였음에도 조사과장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확인만을 거친후 이 자료를 “쟁점사업자”의 매출누락 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한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등의 사실조사와 신용카드매출 결제대금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여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