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은 여자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며, 실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단란주점은 여자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며, 실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175,119,367천원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출력된 2000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봉사료 20,952,0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종업원에 대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1. 06. 01. 및 2001. 07. 0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1,980원 및 661,170원 등 합계 2,70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8. 27.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봉사료는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대비 10%에 불과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여자 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으나 지배인, 웨이터, 주방등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단란주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상 여자접객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금액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없으며, 실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0.07~12월 기간 중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17,516,000원을 주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유흥종사자(여성접대부)가 아닌 지배인, 웨이터, 주방 여종원에게 실지 지급하였다고 봉사료를 직접 수령한 종업원의 인적사항 등 아래와 같이 수기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 (단위: 원) 연.월.일 매출액 봉사료 카드매출계 수령인 성명 주민번호 영수인 2001.07.05. 250,000 30,000 20,000 300,000 장○○ 김○○ 0000.00.00 0000.00.00 장○○ 김○○ 2001.12.23 700,000 34,000 34,000 768,000 박○○ 김○○ 0000.00.00 0000.00.00 박○○ 김○○ 2001.09.06 260,000 50,000 310,000 대리운전기사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자유 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 봉사료의 청구와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세청 부가 1265-2790, 1984.12.29.),
(3) 단란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접대부에 대한 봉사료가 대부분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보면, 여성접대부가 아닌 지배인, 웨이터, 주방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서 이는 실지 입장객을 접대한 유흥종사자(여성접대부)와 쟁점금액의 봉사료를 직접 수령한 종업원(지배인 등)이 서로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배인 등에 대한 봉사료를 카드결제한 모든 입장객(손님)에게 청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봉사료 지급대장에 작성한 것을 보면, 쟁점금액은 봉사료의 명목으로 웨이터 등에게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주류를 제공하고 받은 그 대가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이건의 경우, 임의작성 가능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쟁점금액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