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생지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22 선고일 2001.11.30

생지 구입 및 가공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 공급업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진위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시 ○○구 ○○동 ○○번지 ○○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9년 1기분 공급가액 17,200,000원, 매입세액 1,72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1,7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07.0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7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가공 및 염색업체인 ○○섬유(대표 김○○) 부장 장○○에게 생지 40,000야드를 구입하여 가공하여 출 것까지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고, 생지 매입금액 18,920,000원(공급가액 17,200,000원, 동 부가가치세 1,720,000원)과 가공료 4,400,000원(공급가액 4,000,000, 동 부가가치세 400,000원) 합계 23,32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당초 의뢰하였던 ○○섬유의 경리직원인 박○○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4회에 나누어 1999.04.17일자로 8,152,500원, 1999.04.22일자로 1,060,500원, 1999.04.29일자로 13,090,500원, 1999.05.17일자로 1,016,500원 합계 23,32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섬유 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생지 매입과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피해자로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박○○이 ○○종합상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999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 ○○물산 한○○등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50,327,2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대금 지급 증빙서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동 거래명세표상 1999.04.07일자로 8,152,500원, 1999.04.22일자로 1,060,500원, 1999.04.29일자로 13,090,500원이 청구인이 지칭하는 즉 ○○섬유 경리직원인 박○○의 계좌라는 계좌번호(00000000000)에 자동이체되었으며, 영수증상 1999.05.17일자로 1,016,500원을 ○○섬유 장○○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인은 ○○섬유(대표 김○○) 장○○에게 생지 40,000야드를 구입하여 가공하여줄 것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고, 정당하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97누4920, 1997.06.27)인 바, 청구외 권○○이 청구인인(○○종합상사 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999년 1기에 청구외 ○○물산 한○○ 등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50,327,2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도 이에 포함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청구외인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외 ○○섬유에 생지 구입 및 가공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섬유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진위 여부는 공급받는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바,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