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지 구입 및 가공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 공급업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진위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생지 구입 및 가공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았으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지 공급업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진위 여부는 공급받는 자가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 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시 ○○구 ○○동 ○○번지 ○○종합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999년 1기분 공급가액 17,200,000원, 매입세액 1,72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1,72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07.04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7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섬유가공 및 염색업체인 ○○섬유(대표 김○○) 부장 장○○에게 생지 40,000야드를 구입하여 가공하여 출 것까지 일체를 의뢰하여 납품받고, 생지 매입금액 18,920,000원(공급가액 17,200,000원, 동 부가가치세 1,720,000원)과 가공료 4,400,000원(공급가액 4,000,000, 동 부가가치세 400,000원) 합계 23,32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당초 의뢰하였던 ○○섬유의 경리직원인 박○○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4회에 나누어 1999.04.17일자로 8,152,500원, 1999.04.22일자로 1,060,500원, 1999.04.29일자로 13,090,500원, 1999.05.17일자로 1,016,500원 합계 23,32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당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으므로,
○○섬유 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생지 매입과 관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실지 공급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재화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선의의 피해자로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박○○이 ○○종합상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999년 1기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청구외 ○○물산 한○○등 1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450,327,2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