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20 선고일 2001.09.28

왕겨분쇄기를 판매한 사실이 군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왕겨분쇄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1996년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농산 대표 청구외 강○○에게 1996.01.01. 왕겨분쇄기 9대를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강○○이 축산처리장내 왕겨분쇄기를 설치하고 ○○군청에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01.01. 청구외 강○○에게 왕겨분쇄기 9대를 판매하고 판매금액(공급가액) 24,82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2001.06.11.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30,2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축산처리시설공사를 하는데 잠시 일을 해 준 사실만 있을 뿐 축산처리시설과 관련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왕겨분쇄기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왕겨분쇄기를 판매한 사실이 ○○군청에서 수집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작성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1998년 05월 ○○군청으로부터 청구외 강○○이 운영하는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소재 ○○농장에 청구인이 1996.01.01 왕겨분쇄기 9대 및 부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 24,82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이와 관련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청구인이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상 금액 24,82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축산처리시설공사를 하는데 잠시 일을 해준 사실만 있을 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왕겨분쇄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산업이라는 상호로 1992.07.15.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2.31. 폐업하였음이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당심에서 ○○농산 대표 강○○에게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왕겨분쇄기를 24,82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현재는 고장이 나서 창고에 보관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