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자재(면사)등의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19 선고일 2001.09.28

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으로 단순히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제시된 증빙이 실지 물품을 구매하고 정상적인 대금결제 증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 ○○유직(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밴드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상사, (주)상사, (주)○○교역(이하 “쟁점사업자”라고 한다)로 부터 106,092,7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신고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처분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23,880원(2001.07.15 고지 8,447300원, 2001.08.13 고지 5,176,5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제시된 임급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본 건은 ○○세무서장이 청구외 (주)○○교역ㆍ(주)○○상사, ○○세무서장이 (주)○○상사를 각각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 만으로는 실질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밴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도 중에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세금계산서 행자(쟁점사업자) 발생일자 품명 공급가액 세액 비고 법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상사 000-00-00000 이○○ 2000.10.22 면사 9,566,700 956,670

• 동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거래를 가공거래로 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2000.11.28 면사 6,454,800 645,480 (주)○○상사 000-00-00000 장○○ 2000.07.10 면사 15,142,400 1,514,240 2000.07.20 면사 8,979,200 897,922 2000.08.18 면사 14,892,800 1,489,280 2000.09.22 면사 11,036,800 1,103,680 (주)○○교역 000-00-00000 김○○ 2000.10.07 면사 13,792,400 1,379,240 2000.11.16 면사 15,430,900 1,543,090 2000.12.15 면사 10,796,700 1,079,670 합계(3개업체) 매수 9매 106,092,700 10,609,270

(2)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대가로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등 조직적인 조세범칙행위를 하다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발되어 사법당국에 조세범으로 고발 조치된 자들로 그 고발 내역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쟁점매입과 관련된 자료상 고발 내역> 자료상(쟁점사업자)인적사항 고발일자 고발자(조사자) 관할검찰청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주)○○상사

○○시 ○○구 ○○동 ○○번지 이○○ 2001.06.30

○○세무서장

○○지청○○지검 (주)○○상사

○○시 ○○구 ○○동 ○○번지 장○○ 2001.05.21

○○세무서장

○○지방검찰청 (주)○○교역

○○시 ○○구 ○○동 ○○번지 김○○ 2001.06.12

○○세무서장

○○지청○○지검

(3) 청구외 (주)○○상사외 2개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였고 법인명의의 금융계좌 등을 개설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즉 수차례 입금 및 출금을 반복하여 행위를 하고 그 입금증 등을 거래처에 제시함) 등을 만들어 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한 거래처에게 증빙서류로 교부하여 주는 등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그 세금계산서 거래처와 청구인은 그들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수취한 사실이 있음이 이건 관련 조세범칙자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쟁점사업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사업자들과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물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초 처분 취소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입금표에 표기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구입된 원자재(면사)등이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제품 등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제품생산관리 장부, 원자재수불부, 제품수불부, 그 물품대금을 결제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금 관련 장부, 금융증빙서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으로 단순히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제시된 증빙이 쟁점사업자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매 거래하고 정상적인 대금결제 증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표기된 물품이 실지로 쟁점사업장의 제조 공정 등에 투입되는 등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및 장부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하다가 사법 당국에 고발된 내용 및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거래되었음을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입세액 공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이 건 처분함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