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제시한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도 ○○시 ○○동 ○○번지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검찰에 고발대상이나 행위자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이○○가 조사종결일 현재 사망으로 인하여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매 50,89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1.06.13. 청구인에게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447,763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의 납세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며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한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실질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사무실도 없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에 해당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자료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00.04.01.부터 2000.10.31.까지 ○○시 ○○면 ○○리 ○○번지에 ○○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 가구판매업자에게 공급해온 것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 현황 구분 매입 매출 비고 매입처 금액(천원) 매출처 금액(천원) 2000.1기확정 (주)○○ 19,438 (주)○○ 52,385 원재료공급 (주)○○ 11,860 기타 3,000 (주)○○ 10,250 기타 2,219 계 43,767 계 55,385 2000.2기확정 (주)○○ 50,890 (주)○○ 94,804 (주)○○ 5,285
○○(주) 13,050 기타 계 72,895 계 94,804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목재 및 합판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자료로 거래명세표 3매, 세금계산서 3매, 거래사실확인서, 쟁점거래처 납세사실증명원, 2000.2기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므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도 ○○시 ○○동 ○○번지 소재에는 청구외 ○○건설(주)가 1999.03.10부터 판넬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상기 소재지로 2000.05.09. 전입신고만 하였지 실지로 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임대주 청구외 황○○에게 확인한 바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조업능력을 확인한 결과 직원은 한국인 기술자 2명 및 외국인 근로자 3명 등 총 5명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6명이 1개월에 책상 및 의자 100조를 생산할 수 있고, 책상 100조를 생산하기 위하여 원재료인 합판은 300장이 소요되며, 책상에 사용되는 합판 300장은 11톤 트럭 1대에 해당하고 가격으로 약 6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6)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생산품 전량을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주)○○로부터 대금수령내역을 제출하고 대금지급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주)○○로부터 현금으로 납품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이 납품대금 수령시 원재료 납품업자가 청구외 (주)○○ 사무실에 와서 즉석에서 납품대금을 수령해 감으로 대금관련 증빙이 없어 제출할 수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합판 및 목재의 가액(50,890천원)을 6백만원으로 나누어 볼 때 11톤 트럭 약 9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는 청구인이 종업원들과 9개월 동안 책상 및 의자를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볼 때 수개월동안 원재료를 미리 매입하여 둘 정도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거래처는 합판 등을 보관할 창고는 물론 사무실도 없는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기간동안 총매입액의 50%에 해당하는 50,890,000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고 자금이 부족한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무통장입금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