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공장을 임차한 후 3개 업체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조사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공장을 임차한 후 3개 업체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6.17. 청구외 (주)○○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하다)으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의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1998.07월까지 청구외 ○○산업사(사업자 박○○)외 3개업체에 재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45,96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1.06.12.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0,610원과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0,51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1997.06.17.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은 임차하였으나, 1997.06.18.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청구인에게는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45,960,000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을 임차한 후 청구외 ○○산업사(사업자 박○○)외 3개업체에 79,000,000원의 임대보증금과 3,500,000원의 월세를 받고 재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1997.06.17.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을 임차한 후 청구외 ○○산업사(사업자 박○○)외 3개업체에 아래 【표】와 같이 재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임대내역 【표】 (단위: 원)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산업사 (사업자 박○○) 1997.06.17.~1998.07월 현재 19,000,000 1,500,000
○○섬유 (사업자 손○○) 1997.06.17.~1998.07월 현재
• 2,000,000
○○(주) (대표이사 박○○) 1997.09.18.~1998.01.30. 30,000,000
• ○○산업 (사업자 김○○) 1998.02.10.~1998.07월 현재 30,000,000
• (2) 청구인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대표이사인 김○○와 쟁점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직접 가동하지 못하고 위 【표】와 같이 재임대하여 월세 등을 받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장을 임차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공장의 임대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주)(대표이사 박○○) 및 청구외 ○○산업(사업자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이미 확인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작성된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사업자 김○○)간에는 청구인이 당초 확인한 내용과 같이 1998.01.20. 쟁점공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확보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공장을 임차하여 위 【표】와 같이 재임대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