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없으며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작성된 확인서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 없으며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작성된 확인서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백화점 ○층에서 의류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1993.10.01.부터 1997.06.30.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그 이후부터 1999.02.28.까지는 청구외 박○○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였고, 1999.03.01.부터 2001.01.31.까지는 다시 청구인 명의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6.01.01~1999.12.31. 기간 동안 현금매출액 484,005,329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신고한 사실을 은행예금통장과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조사내용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 1996년 제1기~1999년 제2기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18,531,180원(1996년 제1기분 12,565,200원, 1996년 제2기분 815,900원, 1997년 제1기분 743,830원, 1997년 제2기분 897,460원, 1998년 제1기분 870,660원, 1998년 제2기분 932,380원, 1999년 제1기분 1,368,240원, 1999년 제2기분 337,510원)을 청구인에게 2001.05.2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명의위장자인 청구외 박○○에 대한 확인서로서 청구외 박○○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내용만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인명의로 영위한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파상적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 중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청구인과 함께 거래 건별로 대사하여 확정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2001.03.08. 세부대리인의 배석하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시 ○○가 ○○번지 소재 ○○(대표자: 박○○, 000-00-00000)는 대표자가 박○○(000000-0000000)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본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임을 확인하며 1996.01.01.~1999.02.28 기간의 ○○의 아래와 같이 의류판매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진술하였고, 2001년 02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1999.03.01.~1999.12.31. 기간동안 41,145,420원(공급대가)의 의류판매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작성된 확인서에서 『청구외 박○○ 명의로 1997.07.01.~1999.02.28.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135,560,4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신고 누락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 중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조사자와 청구인이 함께 거래 건별로 대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서 및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와 청구외 박○○의 명의를 빌려 영위하면서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과세기간 상호 성명 매출누락금액 (공급대가) 1996.01.01.~1996.06.30.
○○ 청구인 125,652,069 1996.07.01.~1999.02.28.
○○ 박○○ 317,207,840 1999.03.01.~1999.12.31.
○○ 청구인 41,145,420 계 484,005,329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명의위장자인 청구외 박○○에 대한 확인서로서 청구외 박○○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내용만 유효한 것이므로 청구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까지의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03.08. 작성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전반부에 청구외 박○○가 명의위장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후반부에서는 『1996.01.01~1999.02.28. 기간의 ○○의 아래와 같이 의류판매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명의로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한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인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1999.03.01.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을 받은 사실로 보아 매출누락 신고금액을 상호에 따라 기간별로 확인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확인서상 다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단순히 문구자체만을 축소해석하여 1996년 제1기부터 1997년 제1기 까지의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또한,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는 파상적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 중 이미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청구인과 함께 거래 건별로 대사하여 확정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자필로 서명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강박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파상적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건 부과처분을 하여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확인한 매출누락금액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확인서의 문구를 축소해석하여 일부분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만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배석하에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작성된 확인서와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