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해 중개수수료만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15 선고일 2001.10.19

검퓨터 매입이 도매거래가 아닌 수수료만 받은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공급처의 대표이사가 거래에 대한 온라인 입금내역 및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에 의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10.01 설립되어 1998.02. 12 폐업된 컴퓨터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307,390,390원으로, 과세표준을 △2,834,229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누락금액 813,310,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금액에 청구법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7.49%를 적용한 환산매출액 1,091,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04.02 청구법인에게 1996.01.0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9,985,780원과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128,939,380원(1996년 제1기분 1,952,690원, 제2기분 126,986,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이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컴퓨터를 매입의뢰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약간의 중개수수료만 받았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도매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10.01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온라인 입금내역 및 청구법인과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매출처인 청구외 백○○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이건 거래를 도매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그 마호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만을 받은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도매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0.01부터 1998.02.12까지 컴퓨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던 법인이며, 199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로, 제2기는 307,390,39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하였으며,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307,390,390원으로 과세표준을 △2,834,229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한 법인이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매입누락금액에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도매거래가 아닌 수수료만 받은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서류제시가 없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표기된 1998. 7월의 청구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소매업자 및 디자인회사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건 거래가 도매거래가 아니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 밝혀야 함에도 입증자료나 장부제시가 없는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