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퓨터 매입이 도매거래가 아닌 수수료만 받은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공급처의 대표이사가 거래에 대한 온라인 입금내역 및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에 의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검퓨터 매입이 도매거래가 아닌 수수료만 받은 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공급처의 대표이사가 거래에 대한 온라인 입금내역 및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에 의해 진술한 점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6.10.01 설립되어 1998.02. 12 폐업된 컴퓨터는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307,390,390원으로, 과세표준을 △2,834,229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매입누락금액 813,310,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이 금액에 청구법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7.49%를 적용한 환산매출액 1,091,025,00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1.04.02 청구법인에게 1996.01.0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59,985,780원과 199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128,939,380원(1996년 제1기분 1,952,690원, 제2기분 126,986,6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1 심사청구하였다.
이건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컴퓨터를 매입의뢰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도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약간의 중개수수료만 받았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도매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6.10.01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소개하여 주고 중개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온라인 입금내역 및 청구법인과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매출처인 청구외 백○○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10.01부터 1998.02.12까지 컴퓨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던 법인이며, 1996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는 무신고로, 제2기는 307,390,39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신고ㆍ납부하였으며, 1996.01.0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을 307,390,390원으로 과세표준을 △2,834,229원으로 하여 법인세신고한 법인이며,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매입누락금액에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있어 도매거래가 아닌 수수료만 받은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서류제시가 없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 표기된 1998. 7월의 청구외 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온라인으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소매업자 및 디자인회사에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건 거래가 도매거래가 아니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여 밝혀야 함에도 입증자료나 장부제시가 없는 이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