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1.1 ○○도 ○○시 ○○면 ○○리 ○○번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하여 2001. 1.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되었으며, 2000. 7. 1. ∼ 9. 30. 기간 중 건물을 증축하고 청구외 ○○환경(장○○)으로부터 공급가액90,000,000원(부가가치세 9,000,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8,295,614원을 환급세액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 1. 1.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01년 5월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6,277,500원을 납부토록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 9. 10.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1.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전환의 시기나 법규정을 인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몰라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2001.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3항을 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01. 1.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2001.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된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토록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3항은, 간이과세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없이 언제든지 간이과세포기를 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대법94누10719, 1994.12.2.등 다수),
(3)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과세유형전환 통지의무를 규정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74조의2 제3항은 2001. 7. 1. 이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되는 자부터 적용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되어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