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14 선고일 2001.10.19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1.1 ○○도 ○○시 ○○면 ○○리 ○○번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일반사업자등록하여 2001. 1.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되었으며, 2000. 7. 1. ∼ 9. 30. 기간 중 건물을 증축하고 청구외 ○○환경(장○○)으로부터 공급가액90,000,000원(부가가치세 9,000,0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8,295,614원을 환급세액으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 1. 1.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01년 5월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6,277,500원을 납부토록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 9. 10.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0,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2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과세유형전환의 시기나 법규정을 인지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소정의 기한내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몰라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아무런 통지도 없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2001.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74조의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3항을 보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경우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01. 1. 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사업자에게 그 과세유형전환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여 재고납부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세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3항의 규정은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되었으며,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조 제13항에서 『제7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1.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전환된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토록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내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과세유형전환통지를 받지 못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3항은, 간이과세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여러 모로 세법상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가 판매경쟁상의 장애 또는 제도상의 불이익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규정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제한없이 언제든지 간이과세포기를 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과세유형 전환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할 것이다(같은뜻: 대법94누10719, 1994.12.2.등 다수),

(3) 또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 재고납부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런 사실을 알지못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어 부동산임대업에 한해 과세유형전환 통지의무를 규정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74조의2 제3항은 2001. 7. 1. 이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되는 자부터 적용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 1.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되어 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쟁점금액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