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13 선고일 2001.11.30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772,015원은 청구인이 1999.04.12부터 1999.05.19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명의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36,000,000원이 상품매입대금인지 여부, 동 금액이 상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공급시기 등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ㆍ소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9.05.03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618,181원, 매출세액 3,261,819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 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자료라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엑에서 불공제하여 2001.01.1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772,0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9년 03월 ○○ 체인점 ○○지부계약을 맺고 1999.04.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지부 약정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지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상품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센타 김○○에게 1999.05.10 공급가액 39,260,000원에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였는데도 이러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부인 확인서만 믿고 쟁점매입세금계서를 가공자료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외에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시기를 보면 1999.04.28 개업일 전인 1999.04.12부터 199.04.26까지의 송금액이 매입금액의 대부분인 21,000,000원이나 되어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은 바,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동 금액을 당해 거래에 대한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거래사실을 보충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의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인이 1999년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지부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의 S/W 및 운영의 Knoww-How를 이용하여 ○○지부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거래일자 및 금액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 및 거래금액과 일치하고, 거래내용은 컴퓨터17〃 모니터 26대외 주변기기로 되어있으며, 무통장입금증상 입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무통장입금내역 입금방법 일자 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1999.04.12 5,000,000 청구외법인 000000-0000000 청구인 ○○은행 ○○지점계좌에서 자동이체 및 타행환으로 송금 1999.04.19 6,000,000 1999.04.26 10,000,00 1999.05.19 15,000,000 계 36,000,000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상품을 청구외 김○○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 체인점 약정서, 견적서 및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 체인점 약정서 및 견적서상 계약 체결자 및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김○○은 1995.05.10 개업하여 2000.06.30 폐업한 자이며, 청구인이 1999.05.10일자로 공급가액 39,6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2000.04.28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은 2001.08.16 이를 번복하여 청구인과 ○○지부로 계약을 맺어 1999년중 실질적으로 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판단 처분청은 무통장입금증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개업일 이전인 사실 및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한○○의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1999년 청구외법인과 ○○ 체인점(○○지부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한 상품을 청구외 ○○센타 김○○에게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였다고 하였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이를 번복하여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 증빙 및 정황으로 보아 단순히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한 36,000,000원이 상품 매입대금인지 여부, 동 금액이 상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시기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