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 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1.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772,015원은 청구인이 1999.04.12부터 1999.05.19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청구법인명의 계좌(00000000000000)로 송금한 36,000,000원이 상품매입대금인지 여부, 동 금액이 상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면 공급시기 등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컴퓨터 도ㆍ소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9.05.03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2,618,181원, 매출세액 3,261,819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실물 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자료라고 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엑에서 불공제하여 2001.01.12 청구인에게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4,772,01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2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9년 03월 ○○ 체인점 ○○지부계약을 맺고 1999.04.2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과 맺은 ○○지부 약정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지급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상품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 ○○센타 김○○에게 1999.05.10 공급가액 39,260,000원에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매출신고를 하였는데도 이러한 거래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부인 확인서만 믿고 쟁점매입세금계서를 가공자료라고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무통장입금증 외에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상 송금시기를 보면 1999.04.28 개업일 전인 1999.04.12부터 199.04.26까지의 송금액이 매입금액의 대부분인 21,000,000원이나 되어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은 바, 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동 금액을 당해 거래에 대한 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거래사실을 보충할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