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스텐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미 폐업된 사업자들이며, 자료상의 혐의가 있는 자들로서 스텐레스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매입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스텐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미 폐업된 사업자들이며, 자료상의 혐의가 있는 자들로서 스텐레스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1994.12.21.부터 현재까지 전기관련 안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7,120,000원 및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5,494,000원, 합계 5매 공급가액 112,614,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전산자료(세금계산서불부합 거래일람표)상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중에 쟁점금액을 매입과다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는 청구외 ○○금속(대표 유○○)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그 세금계산서는 ○○금속이 제공한 ○○ 및 (주)○○상사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ㆍ진술하여(2001.06.26. 확인서 및 문답서 징취함)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1.06.27.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51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6년 제1기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 및 (주)○○상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대금은 매출처인 청구외 ○○전선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 및 (주)○○상사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실지 거래처는 ○○금속이고 세금계산서는 ○○금속이 ○○ 및 (주)○○상사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확인서 및 문답서로 확인ㆍ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거래대금 지급사실이나 지급처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실지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 및 (주)○○상사는 모두 1996년 제1기 중에 폐업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 수수현황을 분석한 바, 자료상혐의가 있어 청구인이 실지로 스텐레스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1.06.26.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스텐레스를 ○○금속(대표 유○○)으로부터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는 ○○금속의 유○○이 제공한 ○○ 및 (주)○○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답변하였고(같은 날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함),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실지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가 틀린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청구인은, ○○금속은 고정거래처이고, 거래당시 스텐레스는 이미 도착하였으며, 거래대금도 지불된 상태였고, ○○금속이 본인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스텐레스의 당초 공급처인 ○○ 및 (주)○○상사의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아도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실지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 및 (주)○○상사의 1996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 등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공급가액,천원) 구분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기타사항 본인 거래처 차액 본인 거래처 차액
○○ 예정 185,028 737,923 552,895 172,080 58,400 113,680 -1996.06.11. 폐업 -8백만원 결손처분됨 확정 무신고 586,289 586,289 무신고 0 0 계 185,028 1,324,212 1,139,184 172,080 58,400 113,680 (주)○○상사 예정 444,659 7,731,644 7,286,985 405,388 1,277 404,111 -1996.05.31. 폐업 -1,297백만원 결손처분됨 확정 5,250 9,717,615 9,712,365 0 1,172 1,172 계 449,909 17,449,259 16,999,350 405,388 2,449
(3) 청구인은 ○○ 및 (주)○○상사와 정상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대금지급증빙으로 할인어음계산서(매출처인 청구외 ○○전선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외 ○○에서 할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 예금거래명세표(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 차용증(청구외 이○○로부터 사채 25백만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들이 쟁점금액의 스텐레스 매입대금인지 여부나 대금지급처가 ○○ 및 (주)○○상사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외부조정기장사업자임에도 위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장부(현금출납장, 어음기입장, 자재수불부, 거래처별 원장 등)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는 당초 진술한 문답서 및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같은 뜻: 대법원 96누14227호,1998.07.10 ; 98두2928호,1998.05.22 ; 92누1438호,1992.11.13.외 다수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자인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진술하고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과세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거래대금증빙으로 할인어음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장부(현금출납장, 어음기입장, 자재수불부, 거래처별 원장 등) 제시가 없어, 제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 및 (주)○○상사와 정상거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구인이 정상거래처라고 주장하는 ○○ 및 (주)○○상사는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1996년 제1기에 폐업된 사업자들이며, 1996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현황을 보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혐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