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사원을 거느리면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사별로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지사장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사원을 거느리면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사별로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한 지사장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고 한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업을 영위한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에 소재하는 (주)○○서비스로(현: (주)○○미디어.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부터 1997. 01. 15. 부터 1997.11.14.까지 11차례에 걸쳐 여행알선수수료 81,62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9개 업체에 여행알선수수료를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업체들의 관살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여행알선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2001.05.04. 청구인에게 1997년도 부가가치세 8,904,050원 (1기분: 8,260,250원, 2기분: 643,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청구외 법인이 직영하는 지사의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송금받아 직원들에게 전달만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각지사의 지사장들(청구인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지사장들이 각각 영업사원을 거느리면서 영업행위를 한 자이며, 지사별로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법인이 그 지사장들에게 지급하였음이 조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내용에 반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쟁점사업장이 청구외 법인이 직접 직영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세무서장은 1998년 09월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20매(980백만원, 공급가액)를 수취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67백만원, 공급가액)받은 사실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9개 업체에 여행알선수수료, 1,088,399,500원(공급대가)을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업체들의 관할세무서에 1998.11.17.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송금받은 여행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송금받은금액 81,620,600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결정 고지하였음이 관련 조사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이 건 관련 9개 업체의 관할세무서장에게 1998. 11. 17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지사)사업자번호: 000-00-00000), ○○(사업자번호: 000-00-00000), ○○지사(사업자번호: 000-00-00000)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명칭: ○○지사)을 포함한 나머지 6개 업체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3) ○○세무서의 당초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여행알선수수료 지급액에 대하여 이를 청구외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와 청구외 법이의 대표 이○○의 확인서(확인일: 1998. 10. 12, 1998. 10.)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업무형편상 지출의 대부분이 고객유치에 따른 실적에 의한 수수료 지급으로 충당되었으나, 지점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고객들에게 지급되는 사은품 명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청구외 법인의 종업원은 회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과 서비스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직 사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직 사원들은 월급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이기에 각종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하였으나, 영업사원들은 다른 동종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당사와의 지사계약을 한 지사장의 휘하에 있는 사원들로서 지사장의 움직임에 따라 집단으로 이동하므로 지사계약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며, 특히, 세금문제에 대하여는 일체 관심이 없고 본사에서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임의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명칭:○○지사)의 영업사원들에 대하여 여행알선수수료 이외의 고정급료의 지급이나 의료보험 등의 가입은 하지 아니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이 직접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인사관리, 영업, 회계, 자금 흐름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단지 증빙서류라며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확인일:2001.05.04)와 청구외 안○○외 2인의 확인서(확인일;2001.05.04)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직책: 영업실장)으로 1997.01월~1997.11월까지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등의 내용이 표기된 확인서로 그 내용들이 상기(3)에서 살펴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청구외 이○○이 임의 진술하였던 내용들과 상치되며 번복한 내용이므로 청구주장에 진실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관련 예규 등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영리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회원권, 여행자모집, 항공권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해석하였다. (같은 뜻: 부가46015-4884, 1999.12.14)
(7)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법인이 직접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 및 진술한 내용에 반하는 확인서등 만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진술과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판단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