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철판을 구입하고 정상적인 실물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306 선고일 2001.09.07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철판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엘리베이트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철강(주)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에게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3매 20,05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1.07.10. 청구인에게 1997.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06,9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상사 청구외 신○○에게 철판을 구입 의뢰하였으나 재고가 없어 청구인에게 납품을 못하고 있던 중 청구외 ○○철강(주)가 ○○상사 청구외 신○○에게 철판납품을 하겠다고 하여 청구외 ○○철강(주)가 직접 청구인에게 납품하도록 중개하여 철판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고, 청구외 ○○철강(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청구외 신○○ 및 청구인도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자료상 자료통보에 의거 결정 고지된 사항으로서 청구외 ○○철강(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라 하여 1998.09.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ㆍ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ㆍ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ㆍ작성년월일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7조제2항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거래처 청구외 ○○철강(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1998.09.29.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된 자로 확인되고, ○○상사 청구외 신○○은 1996.04.13.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도후 1998.11.30.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상사 청구외 신○○은 청구외 ○○철강(주)로부터 철판을 청구인에게 납품하도록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철강(주)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며, 청구외 신○○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검찰조사를 받아 정상거래로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인정 할 수 없다.

(3) 거래사실에 대한 탐문조사에서 청구인은 현금으로 철판매입대금을 청구외 신○○에게 지급하여 대금지급내역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원재료에 대한 수불부를 갖추고 있지 않아 수불부도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현재 제출한 서류 이외에는 추가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신○○으로부터 철판을 구입하였는지도 증빙이 없어 불분명하므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