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목재(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9,700,871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구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5.01.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67,0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및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품목 비고 1996.10.25. 19,604,624 목재 현금거래 1996.12.07. 11,002,691 〃 1996.12.31. 9,093,556 〃 합계 39,7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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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4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4,214백만원(공급가액임)의 목재를 무자료로 매출하는 한편, 실물거래없이 3,673백만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및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94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치 않는 70개의 업체에 4,214백만원(공급가액임)의 목재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위 무자료 매출액 중 3,673백만원(공급가액임)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포함한 93개의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 건의 과세처분이 있자 과세처분 후에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이미 확인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증빙이 없이 작성된 위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라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이미 확인한 바 있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목재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