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매출 및 매입거래내역과 그 자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단지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도매 사업자인지 아니면 상품판매 위탁자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매출 및 매입거래내역과 그 자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단지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이 도매 사업자인지 아니면 상품판매 위탁자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7.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30,200원과 제2기 5,703,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 건 거래금액에 대하여 도매사업자인지 위탁판매자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8년도에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7,429,111원으로, 소득금액을 2,228,733원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유통 최○○(이하 “최○○” 라 한다)에 대한 조사 결과 1998년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가전제품을 판매한 금액이라 하여 75,474,195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도매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구하여 2001.07.01.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8,233,440원(1998년 제1기분 2,530,200원, 제2기분 5,703,2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의 주부사원으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당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도매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다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건은 ○○지방국세청장의 최○○에 대한 조사결과 최○○가 청구인과 거래가 있었다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01.01.부터 1998.12.31.까지 전자제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최○○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도매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전액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동 매출과 관련된 매입여부 등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없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1998년도 과세기간에 청구외 ○○전자(주)로부터 판매수수료 7,275,876원을 받으면서 187,32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간이신고로 1998년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당심에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시 ○○구 ○○동 ○○번지 ○○빌딩내 청구외 ○○전자(전화 000-0000)에 청구인과의 약정서사본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주부사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제품별, 시장동향별, 판매사원의 업무수행정도 등에 따라 본사에서 업무지시 형식으로 수시로 송부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작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팩스로 보내 온 2001.09월 시행된 예시문을 보면 품목별로 특별수당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전자 직원과의 유선통화에 의하면 수금관계로 주부사원 개인별로 통장으로 상품대금을 받아 처리하는 경우는 있으나, 주부사원의 도매행위는 금지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 및 매입거래내역과 그 자금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없이 단지 ○○지방국세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청구외 ○○전자(주)에서도 청구인을 판매위탁자로 보아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을 도매사업자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나, 청구인 스스로 전자제품 도매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최○○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상품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도매 사업자인지 아니면 상품판매 위탁자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