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차용증 등은 자료상 확정법인과의 거래이며,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해 무통장입금증만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거래로 판단됨
제시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차용증 등은 자료상 확정법인과의 거래이며,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해 무통장입금증만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사실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거래로 판단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0. 11. 01. ○○도 ○○시 ○○동 ○○번지에 설립된 진공장치기기 제조업체로서 1999.10.01~12.31. 기간에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 본점을 둔 (주)○○철강(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6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에서 1999. 10~12월 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05. 06.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94,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8. 0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으며, 그 매입대금은 청구외 이○○(청구법인 대표이사인 심○○의 장인, 이하“이○○”이라한다)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이○○에게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차용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2000.07.2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한 자료상 확정법인이며,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통장입금증만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제 거래사실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전형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은 1999.10~12월 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외상매입대금 33,000,066원 중 30,000,060원은 이○○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3,000,000원은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3,000,000원만 무통장입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 래 (단위: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1999.10.20 형강 19,542,000 1,954,200 1999.11.20 철판 10,225,600 1,022,560 1999.12.20 철판 232,460 23,246 계 30,000,060 3,000,006
(2) 청구법인에서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이○○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심○○은 1999. 12. 29. 이○○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청구법인은 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동 차입금을 2001.05.30. 및 같은 해 06.11.자 등 2회에 걸쳐 각각 15,000,000원을 채권자인 이○○ 명의로 개설된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여 상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처분청에서 2001. 05. 18.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후인 2001. 05. 30. 및 2001.06.11.자에 차입금이 상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입금 상환일 익일에 곧바로 인출된 점등으로 보아 이는 사후에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차용증 등을 실지거래에 대한 거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대해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1. 01. 19. 쟁점금액 관련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3,000,006원을 청구외 류○○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나, 입금처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도 ○○이 ○○동 ○○번지에서 1991. 06. 12 ~1993. 12. 31.까지 철문 제조업체인 ○○기계를 운영한 청구외 류○○로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4) 또한, 쟁점금액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은 철강 도매업체로 1998. 10. 26. ~2000. 05. 16.까지 매입액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2000.07.2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고발되었음이 관련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