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이 어음교부일을 재화의 매입 및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며, 발행된 어음이 부도로 지급정지되었는지 여부 등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매입누락금액을 확정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함이 합당함
근거없이 어음교부일을 재화의 매입 및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불합리하며, 발행된 어음이 부도로 지급정지되었는지 여부 등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매입누락금액을 확정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함이 합당함
○○세무서장이 2001.06.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01기 9,090,909원, 1996년 2기 16,783,215원, 1997년 1기 8,391,607원, 1998년 1기 1,497,900원은 이건 과세관련 매입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도 ○○시 ○○면 ○○리 ○○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이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벽돌 및 불록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제품을 판매하고 16회 걸쳐 수표ㆍ어음 395,710,000원(이하 “쟁점어음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으나 받을어음 장부상 계상된 금액이 150,710,0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어음금액과 받을어음 장부상 계상된 150,710,000원의 차액 255,710,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통보된 매입누락자료금액 255,710,000원을 표준소득률에 의해 환산(255,710,000/(1-0.22×2)/1.1)한 298,030,268원을 매출누락과표로 하여 2001. 06.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 9,090,909원, 1996년 2기 16,783,215원, 1997년 1기 8,391,607원, 1998년 1기 1,49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8. 10 심사청구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를 언제 얼마를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과세의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매출누락명세서는 재화의 공급에 관한 자료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확보정책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미리 지급한 어음ㆍ수표금액을 근거로 하여 어음ㆍ수표 교부일을 매입ㆍ매출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개인 노트상 청구인으로부터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수취한 어음금액 395,710,000원(이하 “쟁점어음발행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실지매입금액으로 보았으나,
① 1996.07.23 발행(1996.12.31 만기) 어음 30,000,000원은 발행자인 청구외 ○○종합목재가 지급불능의 위기에 처하여 이를 회수하고 동 금액의 당좌수표를 1996.12.26 발행(만기 1997.05.15)하여 대체지급하였으나, 결국 1997.03.29 부도처리되어 지급자체가 무효되었는 바, 당초 발행하였다가 회수한 30,000,000원과 대체발행하였으나 부도처리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매입대금 지급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② 1996.09.10 발행(1997.02.04 만기)한 어음 30,000,000원은 발행자 청구외 ○○종합목재가 자금압박으로 지급이 어려워지고 그 당시까지 청구인의 물품대금이 선지급 상태여서 청구외법인이 대신 결재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매입대금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③ 1996.11.19 발행 30,000,000원, 1997.03.12 발행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도 위 ①과 같이 1997.03.29 부도처리된 어음이므로 이를 실지매입대금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1996년 39,124,800원, 1997년 107,177,400원, 1998년 102,326,400원 합계 248,628,600원(이상 공급대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신고된 매입금액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매입누락이라고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어음수표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채권 확보 요구로 미리 지급한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및 감사 이○○이 쟁점어음발행금액을 제품 판매대금으로 받았으며, 당해 제품 인도일은 장부상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어음의 수금일과 근사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어음발행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받을어음 장부상 계상된 어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고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감사 이○○이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사시 공동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어음발행금액을 판매대금으로 수취하였으며, 당해 제품의 정확한 인도일은 장부상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어음의 수금일과 근사하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수기로 기장한 개인 노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02.05부터 1998.07.14까지 16회에 걸쳐 교부한 어음금액은 395,710,000원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이 중 1996.02.05부터 1997.03. 12까지 지급한 어음 220,000,000원은 발행자가 청구외 ○○종합목재로 되어 있으며, 이후 지급한 175,710,000원은 청구인이 발행자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어음 중 1996.02.05부터 1997.03.12까지의 어음 발행인인 ○○종합목재가 1997.03.29 부도난 사실이 주식회사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당좌부도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6.11.19 발행 1997.04.15 만기 30,000,000원과 1996.12.26 발행 1997.05.15 만기 30,000,000원이 부도처리 되었음이 ○○은행 ○○지점장이 원본대조필한 부도수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청구인이 현금출납장에 50,278,800원, 받을어음장에 150,71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며, 받을어음장에 기장된 어음은 1996.03.0 13 발행한 5,000,000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청구인이 발행한 어음임이 청구외법인의 노트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노트상 청구인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교부한 받을어음 395,710,000원을 어음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쟁점어음금액에서 청구외법인의 받을어음장에 기장된 어음금액 150,710,000원을 차감한 차액 255,710,000원을 매입누락으로 하여 이를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실지매입대금 지급액으로 본 쟁점어음금액에는 부도처리된 어음 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외에도 청구외 ○○종합목재가 부도나기 전인 1997.03.12 발행한 어음 30,000,000원이 있는 바, 이들 부도어음은 대금지급 기능을 상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입대금 지급액으로 본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쟁점어음발행금액이 실지매입대금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매입금액이 248,628,600원으로 확인되는 바, 매입누락금액은 쟁점어음발행금액에서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데도 청구외법인의 받을어음장에 기장된 받을어음금액 150,710,000원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합당하게 산정된 매입누락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음교부일을 재화의 매입 및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상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어음금액은 대금지급 기능이 상실되거나 대체지급하고 회수한 금액 등이 확인될 경우 동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이를 매입대금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인 바, 쟁점어음금액에서 현재까지 부도처리된 어음 60,000,000원과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 부도어음 발행업체가 발행한 어음으로 부도처리되었을 개연성이 큰 1997.03.12 발행한 어음 30,000,000원 등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매입금액 248,628,600원보다 많으므로, 1997.03.12 발행된 어음이 부도로 지급정지되었는지 여부, 1996.07.23 발행한 어음 30,000,000원이 회수되었는지 여부 및 1996. 11.19 발행된 어음 3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이 결재하였는지 여부 등 매입누락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매입누락금액을 확정한 후 그 내용에 따라 경정결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