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부가세과세대상 광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99 선고일 2001.11.09

북한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관련하여 공연사가 지원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은 공익목적의 행사 지원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광고용역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7.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1,202,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번지에서 이벤트(행사진행) 및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2000.6.4 ~ 6.10) 기간동안 북한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을 주관하면서 청구외 ☆☆☆네트윅(주)와 ○○아산(주)(이하 "지원사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원금을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받아 공연을 마친후 약정에 따라 지원자들에게 각각 공연수입의 25%씩(826,912천원) 총 1,653백만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지원사들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 60억원중에서 반환한 정산금 1,653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4,34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지원사들로부터 광고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1.7.2.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1,202,300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지원사들로부터 지원받은 60억원은 합의서상 내용과 같이 공동사업에 따른 투자성격의 출자금이고, 공동으로 자금관리를 하였으며, 공연수입의 50%를 지원사들에게 모든 경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약정에 의하여 정산 배당금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홍보물 등에 지원사의 상호. 로고를 명시하고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광고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지원사들과 체결한 합의서 제3조 제3항에 교예공연과 관련된 모든 고지 및 홍보활동시 지원사를 포함하여 고지. 홍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원사 중 ☆☆☆네특위(주)가 이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시 홍보활동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실질적인 광고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광고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4항에서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03.05.29 개정) 8.~13. (생략)

14.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999.12.28 개정) 15.(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9.10.25 개업한 이벤트행사, 무역 및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2000.5.23. 정부(통일부장관)로부터 남북교류협력 사업자로 승인(승인번호 제2000-5호)을 받았으며, 2000.5.26. 평양교예단 서울공연과 관련 손실예상액을 산정하여 납북협력교류자금 2,331백만원을 정부에 신청하였으나, 공연이후 2000.8.10. 교통비, 숙식비 등의 명목으로 637백만원만 지원받은 사실이 관련공문 및 협력사업자승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산회담(2000.6.12. ~ 6.15.)의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아래 공연이 이루어졌음이 언론의 부도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원사들과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갑: ☆☆☆네트윅(주), 을: ○○아산(주), 병: 청구법인, ◎◎데이타시스템(주)│ │ │ │ ο 제1조 제5항(공연성격): 한민족 대화합과 남북문화예술 교류의 전기를 마련하 │ │ │ │ 기 위한 순수 예술 공연 │ │ │ │ ο 제3조 (사업의 수행과 지원) │ │ │ │ - 제1항: 병은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사│ │ │ │ 업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 │ │ - 제2항: 병은 공연단의 서울 체류기간 동안 공연 및 행사진행에 대하여 사전 │ │ │ │ 에 갑, 을과 합의. 시행 한다. │ │ │ │ - 제3항: 병은 교에공연과 관련된 모든 고지활동 및 홍보활동(전파, 인쇄 등 │ │ │ │ 모든 매체)시 갑과 을을 포함하여 고지, 홍보하여야 한다. │ │ │ │ - 제5항: 갑과 을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자금은 각각 30억원을 한도 │ │ │ │ 로 하고, 이는 사업과 곤련하여 북측에 지급하는 대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 │ │ │ 하며,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3자합의로 인출할 수 있다. │ │ │ │ - 제6항: 갑과 을이 지원하는 자금외에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 │ │ 은 병이 책임지고 조달한다. │ │ │ │ - 제8항: 병은 이 사업의 행사계획, 예산편성, 자금집행, 자금인출 등에 대한 │ │ │ │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갑, 을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 │ │ │ ο 제5조 (공연수입의 배분 및 자금의 반환) │ │ │ │ - 제1항: 병은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갑, 을 에게 각각 공연수입의 25%를 공연│ │ │ │ 종료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 이의 지급은 사업의 여하한 │ │ │ │ 결산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비집행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 │ │ │ │ 다. │ │ │ │ - 제3항: 이 사업의 결산결과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돌려받는 금액이 최초│ │ │ │ 지원금액에 미달하고 병에게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분을 포함하여│ │ │ │ 이익이 발생한 경우, 병은 이익금 한도내에서 갑과 을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 │ │ │ 한다. │ │ │ │ ο 제7조 (보험) 제1항: 사업의 포괄적인 안전보장 및 손실담보를 위해 갑, 을, │ │ │ │ 병을 수익자로 하는 관련 제보험(NoShow보험 포함)에 사업비용으로 가입한다.│ │ │ └───────────────────────────────────────┘ 셋째, 청구법인과 지원사들은 위 합의서의 내용대로 이 행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지출시 공동으로 결재한 사실과 청구외 ◎◎데이타시스템(주)는 행사인력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인출서 및 기안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법인은 "교예공연 정산합의서"에 의하여 지원사들에게 공연수입금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25%씩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지원사들은 지원금을 회계처리시 청구외 ☆☆☆네트윅(주)는 홍보활동비로, 청구외 ○○아산(주)는 외주비로 계상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행사홍보물과 신문광고란에는 지원사들 뿐만 아니라 주관언론사 및 협찬사들(입장권판매업체 포함)의 상호와 로고가 표시되어 있음이 신문광고란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연장(잠실체육관)의 광고용 입간판에도 상호와 로고가 표기되어 있음이 공연 녹화테이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은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 (2000.6.12 ~ 6.15)의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아래 공연이 이루어진 것이고, 행사가 종료된 후 정부가 손익을 검토하여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일정금액을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아 행사의 취지가 남북교류협력의 공익적 성격이 강한 반면, 대중오락 및 흥행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영리목적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공동투자와 분배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약정내용에 따라 투자와 수익을 배분하고, 일방당사자가 흥행에 관계없이 투자사에게 최소한의 투자금액을 보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46015-1095, 2000.5.20. 같은 뜻), 이건의 경우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지원사들과 체결한 합의서 및 정산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3자가 합의하에 투자자금을 공동관리하고 흥행에 관계없이 지원사들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배분하여 투자금액을 보장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이 공연을 주관하고 지원사들이 투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투자금액을 협찬금으로 보더라도 홍보물 등에 상호, 로고를 명시하고 공연장에 광고입간판을 설치하는 정도의 광고로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그 광고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공익목적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2000광2030, 2001.5.17.)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원사들로부터 광고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일반적으로 관중이 많아 공연수입이 늘어날수록 광고효과는 높아지는 것인 바, 이 공연이 보다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에는 공연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지원사들이 지급받는 정산금은 많아지게 되어 광고용역의 대가가 쟁점금액 보다 감소함으로써 공연수입이 늘어날수록 광고용역의 대가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심지어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정산금을 지급받는다면 광고용역의 대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되는 모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원들로부터 광고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