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폐업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97 선고일 2001.09.28

쟁점사업장은 1994.09.30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이 1994.2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되어 그 확정신고기한은 1994.10.25 해당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994.10.26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99.10.25로 만료되는 것임

주문

○○세무성장이 2001.0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5,272,7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소재 상호 ○○건설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일반건축공사사업을 하던 중 1994년 2기 부가가시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된 매출액(공급가액) 127,272,72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2001.02.22 청구인에게 1994년도 2기분 부가사치세 15,272,72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08.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1994.09.30 폐업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이 “1994.2기 예정신고 기간중에 발생되어 그 확정신고 기한은 1994.10.25 해당되므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994.10.26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1999.10.25로 말료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으로 취소하여야 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12.02 까지 사업을 하였고 1994년 제2기 부가가시세확정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예정 과세기간 중 신고 누락된 쟁점매출액의 신고 기한은 1995.01.25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세법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은 1995.01.26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2002.01.25에 만료되는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과체척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였고, 같은 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10호) 제3조 【국세부과세척기간에 관한 적용 예】에서 제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 기간(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 신고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26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 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1984.08.07 신설)

2.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기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 (“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8.12.31개정)」규정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제1항에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하 단서 규정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의 정○○의 사전상속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자료인 수표의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표1>의 내용과 같이 ○○은행 ○○지점에 교환 결재한 수표 140,000,000원(액면 10,000,000원 × 14매)이 ○○도 ○○시 ○○동 ○○소재 신축건물공사대금으로 청구외 정○○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금융자료 내액을 처분청에 청구인의 과세자료로 통보(문서 번호: ○○청 조이사 46301-212, 2000.03.16)하였다.

(2) 청구인은 <표1>의 내용과 같이 건축공사용액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비 14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해당하는 쟁점매출액 대하여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그 신고 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발행일 발행번호 액면 매수 금액 최종 추심일 추심자 (수령자) 비고 1994.07.18 6287326~29 10,000,000 4 40,000,000 1994.07.19 박

○○

○○ 은행김포지점 발행 금융자료(수표)조사 1994.08.03 6287437~39 10,000,000 3 30,000,000 1994.08.05 박

○○ 1994.08.16 6287485~88 10,000,000 4 40,000,000 1994.08.18 박

○○ 1994.09.01 6287609~11 10,000,000 3 30,000,000 1994.09.03 박

○○ 합 계 14 140,000,000

(3) 처분청은 상기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출액에 대한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세징수법 제26조 의 2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도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을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보고일:2003.03.22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하여 정기 감사 (실시일: 2000.11.28~2000.12.19)를 하는 과정에서 상기(3)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을 종결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1994.12.22 개정)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 기간을 7년으로 적용하여 이건 과세 처분할 것을 시정 지시(처분지시일: 2201.01.19, ○○청 회계 14호)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를 근거하여 이 건 경정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1994.09.30 이전에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쟁점매출액이 “1994.2기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하여 그 확정신고 기한(과세기간)은 1994.10.25 이므로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4.10.25 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1994.12.22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994.10.26부터 기산한 5년이 경과한 1999.10.25에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쟁점사업장이 사업부진(폐업), 폐업일자 1994.09.30이라고 표기된 폐업사실증며원(2001.03.15 ○○세무서장 발행)을 제시하고 있다.

(6) 우리청에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세적 현황을 조회한바 그 자료에는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이 1994.09.30으로 표기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은 1994.09.30 이후에는 사업실적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조사한 복명서(2001.03.22)에 인적사항 중 쟁점사업장의 폐업일을 1994.09.30 (1996.12.02: 적권폐업)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3질 【사업자이동관리】각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996년도 4/4분기에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1994.09.30일 폐업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1996.12.22자로 청구인의 세적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8) 처분청은 이 건 의견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으로 처분청이 폐업 처리한 1996.12.22 까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5.01.26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가제척기간을 만료일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호 (1994.12.22 개정) 규정에 의하여 7년이 지난 2002.01.25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이 실지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복명서 등 증병서류를 제시하고 있지못하여, 그 처분청이 주장하는 폐업일(1996.12.22)을 실지 폐업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을 정리한 날 (1996.12.02)을 실지 폐업일 이라고 추정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9) 관련 법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부과의 체적기간의 기산일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한 것이고, 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며, 그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후 25일까지라고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예규 등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 부터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속하고 있고, (같은 뜻: 징세 46101-2053, 1999.08.21의 다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부가46015-1469, 1998.06.30외 다수)

(10) 위 사실관계와 법규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 (최종추심일)이 1994.09.03 일임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이 ‘1994.09.30 실지 폐업한 것으로 청구인의 세적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1994.09.03에 쟁점사업장이 폐업되어 그 날 이후 사업실적이 발생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은 사업부진(폐업)으로 1994.09.30에 폐업하였다고 표기한 폐업사실증명원을 교부한 것이 확인되는 등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아 쟁점사업장은 1994.09.30에 실지 폐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매출액의 과세기간은 ’1994.07.01부터 ‘1994.09.30이고,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 (’1994.09.30)부터 25일인 ‘1994.10.25이며, ’1994.10.26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어, 국세부과제적기간의 만료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994.12.22 개정전) 규정에 따라 국세부가제적기간의 만료일은 ‘1994.10.26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된 1999.10.25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사업장의 실지 폐업 일을 1996.12.02이라고 추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일을 1995.01.25로 보아 1994.12.22 개정된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7년 (만료일: 2002.01.25)에 미 도래되었다 하여 이건 고지한 당초처분은 법률관계를 잘못 판단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