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임,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03.15.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1,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09.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30. 심사청구하 하였다.
청구인은 ○○공항 도로건설공사현장에 물을 제공하면서 공사현장과 가까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미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없이 18,476백만원(공급가액임)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화물차주 등에게 그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 【표】 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목 비고 1999.10.31. 6,705,000 유대 쟁점세금계산서 1999.11.30. 7,105,350 유대 1999.12.31. 6,189,650 유대 합계 20,000,000
• - 둘째,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외 법인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과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음이 조사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직원(주유소 소장임)인 청구외 김○○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화물차주들의 부탁에 의해 실지거래보다 많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전○○의 지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999년 10월부터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