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매출누락분 보다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95 선고일 2001.09.14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확인 후 과세하여야 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6.1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78,4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가 ○○번지 ○○버스터미날 ○○호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2000.9.25. 개업하여 카세트 및 전자제품 도 ․ 소매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0.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 123,635,989원을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분 10,901,816원 및 기타매출 112,635,989원으로 신고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에 신용카드매출 64,613,261원 기타매출 48,022,728원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106,580,454원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64,613,181원과의 차액 41,967,27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2001.6.11. 청구인에게 2000년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978,4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햐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매출 전표관리를 잘못하여 카드매출액중 매출전표로 확인되지 않은 통장에 카드매출입금액을 소매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분에 대한 경정고지는 청구인이 2000.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금 등 발행집계표에 의해서 현금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액을 구분기재 하였음이 확인되고, 전산출력된 신용카드 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거 카드매출액부분에 대해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소매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의 기재사항의 전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0.9.25. 개업한 자로서 2000.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2000.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경정결정 내역(표1)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입 부가율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매출 신고내역 123,537 10,901 64,613 48,022 108,356 12.4% 경정결정 165,505 10,901 106,580 48,022 108,356 34.5% 청구인주장 123,537 10,901 106,580 6,055 108,356 12.4%

(2) 신용카드 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액 106,580,454원에서 신고한 64,613,181원을 차감한 차액 41,967,273원(쟁점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장 등의 매출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이확인된다. 매출유형별 내역(표2) (단위: 천원) 구분 계 10월 11월 12월 매 출 계 123,541 27,104 27,361 69,076 세금계산서 10,901 0 0, 10,901 현금 6,055 2,083 3,083 889 신용카드 106,585 25,021 24,278 57,286

(4) 신용카드사별 월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공급댓가)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된다. 카드사별입금액(표3) (단위: 천원) 카드사명 10월 11월 12월 계 국민신용카드 1,655 8,729 16,587 26,971 외환신용카드 5,181 1,464 5,622 12,267 삼성카드 4,145 5,417 12,178 21,740 엘지캐피탈카드 3,592 2,326 6,861 12,779 다이너스클럽 1,606 464 78 2,148 비씨카드 7,781 9,850 23,702 41,333 소계 23,970 28,261 65,040 117,271

(5)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을 매출장에 의하여 분석해 보면 현금 매출이 10월 2,083,641원 11월 3,083,647원에서 12월 42,855,440원 합계 48,023,728원으로 12월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카드매출이 10월 25,021,393원에서 11원 24,278,213원 이었으나 12월 15,313,655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용카드 매출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에도 줄어들고 현금매출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청구인이 카드매출을 현금매출로 표기하였다는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6)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임으로 매입재고가 많아 부가율이 마이너스이거나 낮은 것이 통상적임에도, 쟁점매출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한 결정부가율이 34.5%이므로 이는 사업초기의 정상적인 부가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처분청 과세경위에 대하여 전화로 심리 확인한 결과 처리담당 국세공무원은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의 신용카드매출금액명 세상 금액과 신고한 카드매출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납세자와의 접촉을 세원관리과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명을 받을 수 없고 소액에 대하여는 소명없이 세원관리과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경정결정하나 이 건의 경우 전자의방법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을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합계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와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여부를 확인 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도외시하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