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문답서 등 이 확인되는 반면, 거래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문답서 등 이 확인되는 반면, 거래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창호 및 철물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96년 1기 기간 중에 ○○철강(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04,156,940원, 세액 10,415,69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탈세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3,788,15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2001.06.27.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9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7.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한 ○○체육문화시설을 원청업체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공사기간 1996.05.30~1997.05.30)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관 및 강판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문답서, 제보된 장부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탈세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온○○의 확인서, 제보장부,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