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철관, 강판 등의 원재료를 실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94 선고일 2001.10.19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문답서 등 이 확인되는 반면, 거래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창호 및 철물공사를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96년 1기 기간 중에 ○○철강(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04,156,940원, 세액 10,415,694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탈세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조사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03,788,15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므로 2001.06.27. 청구법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9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근로복지공단이 발주한 ○○체육문화시설을 원청업체인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하도급(공사기간 1996.05.30~1997.05.30)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관 및 강판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문답서, 제보된 장부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탈세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한 바,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온○○의 확인서, 제보장부,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따라 2000.07.07 특별세무조사를 한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철관 및 강관을 매입하여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탈세제보한 장부는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원장으로 장부집계표 및 장부표지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작성하였고, 1996년 01월부터 6월까지 실물거래없이 97,022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청구외 온○○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온○○의 문답서에 의하면, ①청구외 온○○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는 본인과 처, 자녀들 및 청구외 송○○ 등이고 실질경영을 하였으며, ②제보된 장부는 개업당시부터 사용하던 수기장부인데 1998.04.07. 부도발생 이후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장부 및 수기장부 등 각종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졌으며 제보된 장부의 집계표는 관리직원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으며,③제보된 장부상에 기재된 청구법인과 거래내용 중 품목·ㆍ수량ㆍ단가없이 10%VAT라고 기재된 것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철강 및 강관 등 원자재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거래내용을 입증할 대금지급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법인은 탈세제보에 따라 특별조사를 받은 업체로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온○○은 청구외 법인을 실지 경영하였고 제보된 장부의 실체를 인정하였으며, 제보된 장부상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만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은 거래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세지시가 없으므로 이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