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설비”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청구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07.02.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윤○○의 권유로 2,200,000원의 위생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중 1,000,000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설비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공장”의 신축공사(건축주 윤○○)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부문별로 공사를 하도급주어 시공하였으나,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자 사실과 다른 청구외 (주)○○건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공종명 하도급업체 공사기간 공사금액 형틀목공사 김○○ (000000-0000000) 1997.06.~1997.09. 90,000,000 철근콘크리트 김○○ (000000-0000000) 1997.06.~1997.09. 75,000,000 미장공사 연○○ (000000-0000000) 1997.08.~1997.10. 70,000,000 조적공사 최○○ (000000-0000000) 1997.07.~1997.10. 50,000,000 창호공사 연○○ (000000-0000000) 1997.09.~1997.11. 18,000,000 유리공사 이○○ (000000-0000000) 1997.10.~1997.11. 7,000,000 도장공사 김○○ (000000-0000000) 1997.11.~1997.12. 12,000,000 설비공사 유○○ (000000-0000000) 1997.11.~1997.12. 35,000,000 계
• - 357,00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2,200,000원의 위생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그 중 1,000,000원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청구외 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작성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청구외 윤○○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2,200,000원만의 위생설비공사를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