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후에 경락대금을 공급가액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91 선고일 2002.04.26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07.20.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통지한 처분은 (주)☆☆☆서울지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467,515,000원 중 1,334,104,5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0번지 소재 대지 942.1㎡, 건물 12,341㎡(지하 6층, 지상 15층)의 부동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01.05.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락받았고, 2001.03.22. 경락대금 20,964백만원을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으로서, 쟁점 부동산의 종전소유자인 청구외 (주)☆☆☆서울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건물가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67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 1매(공급가액 14,675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토지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 1매(6,289백만원)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으로 하여 조기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1.07.20.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건물분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분 경락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안분계산의 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전소유자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생은 일반세금계산서의 발행과는 달리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경매에 관련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경락시 배당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매출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하고 청구법인이 이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채권채무 관계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으려고 서로 담합하여 사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는 단순히 외상매출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즉, 경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고 이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만 경락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사후에 경락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경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1999.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1998.08.0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1997.12.13. 청구외법인이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중 청구외 ○○협동조합중앙회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9.12.16.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99타경77275) 되었고, 2001.01.0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경락받아 2001.03.22. 경락대금 20,964백만원을 완납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서울지방법원이 2001.04.13. 집행비용을 제외한 20,887백만원을 배당 1순위자인 ○○구청에 171백만원, 배당 2순위자인 청구외 ○○협동조합중앙회에 20,716백만원을 배당하였음이 배당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2001.04.20. 청구외법인은 임의경매전에 쟁점부동산을 감정하였던 ○○감정평가법인에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문서(씨관 2001-25호)로 조회하였고, 같은 날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회신(○○2001-282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01.04.25.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2001.03.22자로 소급발행하였고, 이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및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2001.06.0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액 즉,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자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신고액보다 적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신고한 세액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001.08.31. 감사원에 심사청구하였다. 감사원은 2001.04.03.『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청구하는 사안이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각하결정』함으로써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결정하였다. 넷째, 2001.05.24.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양사의 합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양사가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1,467백만원에서 이미 합의한 임대보증금 등 419백만원을 차감한 1,048백만원을 지체없이 채무이행과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이행을 촉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증명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05.28.(1차) 및 2001.08.02.(2차) 두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회신한 내용증명에서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일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귀사에게 지불할 의무가 없으며, 귀사의 요청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처분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오니 이점 양지하기 바란다』고 지개되어 있다. 처분청이 위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양사가 합의하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서울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출장하여 경매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당해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우리청에서 2001.06.27.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과, 경매·공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세법개정을 건의하자고 의결하여 2001세법개정안으로 재경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매·공매 물건의 소유자는 대부분 경제능력이 없어 납부세액의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데 반해 일부 취득자는 당초 소유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 인해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과세거래에 대해 과세 및 결손처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고 별도 거래징수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매 등을 실시한 기관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강제하는 것도 당해 물건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므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및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제1항 제4호에서 경매·공매로 인한 재회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는 규정에 "국가기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는 것"이라는 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하였다.

(2)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사후에 경락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경우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위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통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04.25. 같은 과세기간내인 2001.03.22.자로 발행한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일 뿐이고 청구법인은 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발행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둘째,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액은 경매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기 위한 기준가액으로 경락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감정평가서, 입찰공고문, 입찰표 등 어느 곳에도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이와 같이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재경부와 국세청은 일관되게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또한,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에 대하여 경매기관 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수 있는 것인 바(재소비 46015-82, 2001.03.31.), 이 건의 경우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비록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발행하여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 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고 당해 과세기재분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110분의 10%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합계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적인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므로 과다하게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