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원자재 중 구두밑창을 구입한 거래금액이 가공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90 선고일 2002.01.18

구두밑창의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결과 일부는 급여이체 등 명백하게 매입대금결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와 이○○)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89.12.10 개업 이후 ○○제화라는 상호로 구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화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1996년에서 1999년 기간 중의 거래금액 594,866,5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2000.5.2 청구인에게1996년 제1기분에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544,600원(1996년 제1기분 6,987,560원, 제2기분6,177,590원, 1997년 제1기분 9,263,690원, 제2기분 2,589,450원, 1998년 제1기분21,219,840원, 제2기분 25,903,580원, 1999년 제1기분 17,058,050원, 제2기분3,344,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청구 청구인은 구두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계열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 라 한다)에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은 원자재 중 구두밑창을 구입한 거래금액으로 쟁점금액을 전액 가공자료로 부인함은 구두밑창 없이 구두를 제조하였다는 모순에 이르게 되며, 따라서 부가가치율도 전국 평균율 대비 134%~255%나 되는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2) 예비적청구 쟁점금액의 매입내역이 가공자료라면 이는 필요경비 중 원재료 구입에 대한 증빙이 미비 또는 허위인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주청구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정당거래로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 결과 쟁점금액과 출금액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금융조사 결과 무자료매출누락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정확한 매출 및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매입처나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유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청구인이 추계결정을 원한다고 추계결정 요건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 및 2호에는 『1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 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의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구두를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두밑창의 실물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89.12.10 개업 이후 구두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의 협력회사인 ○○에 구두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은 1996년에서 1999년 기간 중에 쟁점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쟁점금액을 가공자료로 보아 부과처분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금액의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입결제일과 은행출금일과 비교하여 볼 때 일치하는 경우가 없고 그 금액도 맞지 않으며, 결제금액 중 일부는 급여이체 등 명백하게 매입대금결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현금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없으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제시가 없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매입처와 거래사실 및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전체 매입액 1,954백만원 중 쟁점금액은 일부 금액(30%)으로서 가공이나 위장매입사실이 있더라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결정사유 및 방법은 매출액 산정을 위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을 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가공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바, 따라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상당액 공제와 관련하여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