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 작성되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부과처분이 있은 후 작성되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2000.08.20. 개업하여 2001.02.20. 폐업함,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한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77,588,877원(공급가액임)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2001.07.01.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78,3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마담으로 일하면서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이○○이 사업자등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이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실지로 사업을 한 청구외 이○○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고액의 결손처분이 있어 사실상 국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쟁점사어장의 2000년 제2기분의 매출누락액 77,588,877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0.08.23. ○○구청장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2000.08.25. 처분청에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사업장의 2000년 제2기분의 신용카드매출액인 183,148,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실명 확인된 ○○은행의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에 계속하여 입금되어 왔음이 청구인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의 다세대주택(대지 24.34㎡, 건물 66.59㎡)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은 무재산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36,223,890원이 이미 결손처분된 자임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외 이○○의 확인서 및 임차인이 청구외 이○○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임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의 확인서는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작성된 점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외 이○○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차계약서 또한 그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어 동 임차계약서만으로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바,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매출액이 청구인으로 실명 확인된 예금계좌에 계속하여 입금되어 왔으며, 달리 청구외 이○○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