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엊당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에는 청구인이 영업허가자였으나 몇 개월 후 청구인에서 청구외의 자로 영업허가가 변경되었고 청구외의 자가 월세ㆍ전기료ㆍ수도료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엊당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에는 청구인이 영업허가자였으나 몇 개월 후 청구인에서 청구외의 자로 영업허가가 변경되었고 청구외의 자가 월세ㆍ전기료ㆍ수도료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1. 07.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0,27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57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9.01.20. ○○도 ○○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재지를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업소명을 ‘○○’로, 영업의 종류를 ‘유흥주점’으로 하는 식품접객 영업허가(허가증번호, 제0-00호)를 받은 후, 1999.01.28. 처분량에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2000.11.03.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 과세자료에 의거 사업자 등록증상의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 9,593,63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10,5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27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577,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김○○(이하 “김○○”라고 한다)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 사업자인 김○○는 1999.05.18.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빚을 지고 2000.10.22. 도주하였는 바, 명의사업자로서 실지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9.01.28. 처분청에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실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11.03.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이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자인 청구인에게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에 의거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 기간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시 제0-00호)를 보면, 청구인은 1999.01.20. 부터 1999.05.17. 까지 김○○는 1999.05.18.부터 2001.05.18. 까지 각각 영업허가를 받은 자임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총사업내역 등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의 총사업내역이나 결손처분사항은 없고, 김○○의 주소는 직권말소되어 심리일 현재 거소가 불분명하며, 김○○의 총사업내역 및 결손처분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김○○의 배우자 박○○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결과, 청구외 박○○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영업을 영위한 자는 영업허가자인 김○○였고, 월세ㆍ전기료ㆍ수도료 등도 김○○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인 1999.01.28.에는 청구인이 영업허가자였으나, 1999.05.18. 청구인에서 김○○로 영업허가 변경되었고, 김○○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영위하였다는 건물주의 답변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