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유흥주점의 실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84 선고일 2001.09.28

사엊당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에는 청구인이 영업허가자였으나 몇 개월 후 청구인에서 청구외의 자로 영업허가가 변경되었고 청구외의 자가 월세ㆍ전기료ㆍ수도료 등을 건물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07.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70,27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57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01.20. ○○도 ○○시장으로부터 영업장소재지를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업소명을 ‘○○’로, 영업의 종류를 ‘유흥주점’으로 하는 식품접객 영업허가(허가증번호, 제0-00호)를 받은 후, 1999.01.28. 처분량에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2000.11.03.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분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 과세자료에 의거 사업자 등록증상의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 9,593,63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10,5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1.07.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0,270원 및 20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세 577,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김○○(이하 “김○○”라고 한다)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지 사업자인 김○○는 1999.05.18. ○○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빚을 지고 2000.10.22. 도주하였는 바, 명의사업자로서 실지 소득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01.28. 처분청에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실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11.03. 폐업신고한 사실이 있는 바,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이고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자인 청구인에게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에 의거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제1항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 기간의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시 제0-00호)를 보면, 청구인은 1999.01.20. 부터 1999.05.17. 까지 김○○는 1999.05.18.부터 2001.05.18. 까지 각각 영업허가를 받은 자임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총사업내역 등을 조회한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이외의 총사업내역이나 결손처분사항은 없고, 김○○의 주소는 직권말소되어 심리일 현재 거소가 불분명하며, 김○○의 총사업내역 및 결손처분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당심에서 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외 김○○의 배우자 박○○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결과, 청구외 박○○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지로 영업을 영위한 자는 영업허가자인 김○○였고, 월세ㆍ전기료ㆍ수도료 등도 김○○로부터 받았다고 답변하고 있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당시인 1999.01.28.에는 청구인이 영업허가자였으나, 1999.05.18. 청구인에서 김○○로 영업허가 변경되었고, 김○○가 쟁점사업장을 실지로 영위하였다는 건물주의 답변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실지 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