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매입처의 명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주인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기재하였다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직접 물품을 공급받아 매입처의 명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나, 주인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기재하였다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 ○○지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던 청구인이 199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38,163,183원의 위장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12.18.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79,2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07.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영업국을 운영하는 청구외 김○○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청구외 법인의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세무신고시에는 청구외 김○○이 직접 보낸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 세금계산서 중 3건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일은 1995.10.25.이어서 국세기본법에 의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5년)을 이미 경과하였고, 나머지 2건의 세금계산서도 그 증빙서류의 보존기간만료일로부터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김○○에게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8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제2항에서 『법 제81조의 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제3항에서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5년 제1기부터 199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 김○○에게 289,425,148원(공급가액임)의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김○○이 아닌 청구외 김○○의 거래처인 청구인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청구외 법인의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청구외 김○○이 직접 건네준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제출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김○○에게 화장품 및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법인과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청구외 김○○의 거래처인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받아 왔으므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마땅히 청구외 김○○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은 매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을 거래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청구인은 1995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는 청구외 김○○과 대리점 계약을 파기하고 청구외 법인과 직접 거래를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나,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중 예정신고대상인 3건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신고일인 1995.10.25.부터 기산하여 볼 때 이미 증빙서류의 보존기간(5년)을 경과하였고, 나머지 2건의 매입세금계산서도 그 증빙서류의 보존기간만료일로부터 불과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에 규정된 증빙서류 등의 보존기간에 있어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의 제3항에서와 같이 확정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에 의한 증빙서류 등의 보존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천○○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는 직접적인 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지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결과통지와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이건의 경우 달리 과세처분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통보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