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80 선고일 2001.09.07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물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직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개요

청구인은 직물도매업체로서 1997.1기~1997.2기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114,280원(1997.1기 7건 공급가액 34,644,410원, 1997.2기 3건 공급가액 19,469,8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메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 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 03. 02.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0,8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1,685원 합계 5,952,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일 2001.04.04, 통지일 2001.05.04.)을 거쳐 2001.0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물을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청구외 ○○연와(주), (주)○○석재 및 이○○의 처 백○○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 ○○연와(주), (주)○○석재, 백○○은 직물을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이고 송금액이 물품대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과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단서 생략).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직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7.09.30. 폐업한 자로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 하여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12.07.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금융거래명세서(○○은행 000-00-0000-000)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7.02.27~1997.09.05 사이에 물품대금을 아래 예금주 은행계좌에송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당심에서 예금주 인적사항을 거래은행에 조회하여 회신한 내용을 검토한 바, ○○은행, ○○은행의 예금주는 일치하나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의 예금주는 청구외 ○○연와(주)가 아닌 청구외 (주)○○임이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일자 회수 금액(원) 회신내용

○○은행00000000000 백○○ 1997.02.27~1997.04.30 6회 20,007,500 백○○

○○은행00000000000

○○연와(주) 1997.06.09 1 2,001,500

○○연와(주)

○○은행00000000000 (주)○○석재 1997.06.12 1 5,001,500 1997.04.17법인명 변경 (주)○○

○○00000000000

○○연와(주) 1997.07.21~1997.09.05 8 35,012,000

○○연와(주)

○○000000000000

○○연와(주) 1997.04.25 1 3,001,500 (주)○○

○○0000000000

○○연와(주) 1997.07.10 1 4,001,500

○○연와(주) 합계 18 69,025,500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관련 없는 청구외 백○○, ○○연와(주), (주)○○석재에 대금을 송금한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업종은 직물도매업인데 반해 청구외 백○○은 청구외 이○○의 처로서 사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연와(주)는 벽돌제조업을, 청구외 (주)○○석재는 비닐 제조업을 영위하여 품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송금한 대금이 물품대금인지 알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와 거래금액과 청구인이 제3자에게 송금한 시기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직물의 품목, 수량, 단가 등을 입증할 거래명세표, 장부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물 거래업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직물 등을 실제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업종과 상이한 업체에 송금한 대금이 물품대금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을 제3자에게 송금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등은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직물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