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 (주)○○지점(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공급가액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의정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1.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2,0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미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법인은 1999.5.12. 폐업한 데 반해 청구인은 1999.8.9.에야 유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EH는 제출한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실물거래없이 16,316백만원(공급가액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조일46220-150, 1999.11.23.)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청구외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법인과 실질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단위: 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품목 대금수수여부 1999.04.30. 5,100,200 유대 1999.4.30. 영수 1999.05.31. 5,008,900 ” 1999.5.31. 영수 1999.06.30. 1,890,900 ” 1999.6.30. 영수 합계 15,000,000
• - 둘째, 그러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실제 계약자는 신○○ 임)에게 주유소(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을 말함)를 양도하였던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차량과 가정에 소규모로 유류를 판매하였을 뿐 청구외 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6,316백만원(공급가액임)의 유류를 실제 판매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99.5.13.이후에는 실제 영업을 하지도 않았음이 확인(양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전소유자인 청구외 이○○이 1999.5.13.부터 위 주유소를 다시 운영함)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에 대한 의정부세무서장의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법인은 수수료만 받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표】와 같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1999.8.9.자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유류대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반해 청구인은 그 교부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유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도 ○○군 ○○읍 ○○리 ○○번지(본점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임)인 데 반해 무통장입금확인서상의 통장개설지는 ○○도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무통장입금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실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의 실제 유류 구입일자 및 유류 구입량이 기재됨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에 유류를 전량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거래명세표는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뢰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이상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수료만 받고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실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