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통장계좌 입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1-0272 선고일 2001.10.19

계좌 입ㆍ출금 거래내역은 실지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증빙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과 관련없는 자금이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창원시 ○○동 ○○번지에서 1999.04.01.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화장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등 4개 은행계좌에 1999.04.01부터 2000.12.30까지 입금된 2,084,281,255원에서 청구인 및 이○○의 거래금액 12,208,800원을 제외한 2,072,080,455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대금으로 보고, 쟁점 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883,709,503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536,644,000원을 차감한 1,347,065,503원을 매출누락으로 하여 2001.04.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3,867,780원, 1999년 2기분 52,258,740원, 2000년 1기분 58,644,870원, 2000년 2기분 44,676,090원 합계 179,447,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충족여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예금통장에는 가사와 관련한 차용 변제금액 및 일상적인 입ㆍ출금, 사업과 관련한 차용 및 변제금액, 통장상호간의 계좌이체 및 송금에 따른 단순 입ㆍ출금액 등이 혼재되어 있는데도 입ㆍ출금액에 대한 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입·출금액에 대한 소명이 미흡하다고 하여 입ㆍ출금액의 거의 전액(99.4%)을 매출ㆍ매입대금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및 추계경정규정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사시 매입ㆍ매출장을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았으며, 종업원 판매금액은 청구인에게 인계하면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직접 판매하는 금액은 본인을 송금인으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차량을 통한 중상인 등이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과세근거로 한 청구인명의 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진술한 영업방식 및 입금방식과 거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의도적으로 장부를 파기하여 조사를 불능케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통장에 입금한 금액중 사업과 무관한 자금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거래내용을 파악하는데 청구인의 통장 입ㆍ출금이 청구인의 매출대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거증자료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 통장계좌 입금액을 매출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에서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탈세제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 임하여 임의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판매방식에 대하여 화장지 도/소매업자로서 1톤차량 3대를 가지고 슈퍼 등에 직접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고, 중간상(속칭 나까마)들에게는 사무실에서 판매하였다., 장부에 대하여 매입ㆍ매출장은 기록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와 관련한 기록은 직접 판매하는 종업원이 매일 판매시 거래처별판매기록장에 기록하여 관리하고, 매월말 결산정리 후 파기하여 현재 보관치 않고 있다., 판매대금 입금방식에 대하여 직원이 차량 3대로 슈퍼 등에 직접공급하고 1일 현금판매 금액을 본인에게 인계하면 본인이 직접 통장에 입금하였고, 본인이 직접 판매하는 금액은 본인이 송금인으로 무통장입금하였고, 속칭 나까마 판매는 나까마상이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은행 반송지점 등 각 금융기관이 발급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거래명세서상 1999.04.01부터 2000.12.31까지의 각 계좌별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계좌번호 입금액 출금액

○○은행 반송 000-00-0000000 128,666,763 133,435,900

○○반송 000000-00-000000 1,020,230,450 1,023,309,340

○○반송 000-00-000000 83,458,980 82,933,000

○○은행 000-00-00000-0 851,925,062 844,491,810 계 2,084,281,255 2,084,170,050 한편, 처분청이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매입처인 ○○시 ○○구 ○○동 ○○번지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에게 총 송금액이 853,680천원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금액은 168,867천원이며, ○○도 ○○시 ○○동 ○○번지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김○○에게 총 송금액은 362,532천원이나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금액은 4,500천원임을 확인하였으나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확인서에 날인거부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ㆍ매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이 매일 판매시 작성하는 거래처별판매기록장은 매달 정산 후 파기한다고 하여 장부에 의하여 실지 매입ㆍ매출금액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조사시 직원이 판매한 판매대금은 청구인이 받아 직접 입금하고, 중간상 들에게 사무실에서 판매한 대금은 무통장입금 등으로 입금한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쟁점 예금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 졌고, 입금자가 청구인 등 청구인의 진술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액 매입처인 청구외 ○○상사 김○○ 및 ○○상사 김○○ 등에 송금도 동 계좌에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 입·출금액은 사업과 관련한 입ㆍ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겠으며, 고액 매입처인 청구외 김○○와 김○○ 2명에게 송금한 금액이 1,216,212천원이나 이들에게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금액은 173,367천원으로 실지거래금액의 14.25%만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상당부분 매출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이건의 경우, 쟁점계좌 입ㆍ출금 거래내역은 청구인의 실지 매출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증빙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사업과 관련없는 자금이 있다면 이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입금액중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